헌법재판소 2016. 7. 5. 선고 2016헌마484 결정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제3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차○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3년간 초급장교로 복무한 뒤 2015. 11. 30. 전역한 예비역인데,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국방부지시 제16-008호, 이하 ‘이 사건 지시’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201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2015년 12월 31일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정해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로 말미암아 2012. 12. 1. 임관하여 복무한 자신은 총 2회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반면, 2013. 6. 1. 임관하여 복무한 예비역의 경우 총 3회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시는 이 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심사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공무원 봉급이나 수당과 달리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횟수를 1회로 정하면서 그 지급기준일 등은 인사혁신처장의 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연 1회 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사건 지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과상여금은 일정 기간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같은 기간 복무하고도 지급기준일 이전에 제대하는 사람과 그 이후 제대하는 사람 사이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횟수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는 성과상여금의 성질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이지 입대 시점이나 제대 시점에 따른 차별 취급이라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시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지시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