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6.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762026. 1. 29.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본문, 제47조 제1항 참조), 공무상 장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은 대체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로써 공무원으로 복무할 당시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732025. 9. 24.
지연손해금등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222024. 5. 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 ‘보수 지급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432024. 2. 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 ‘보수 지급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362024. 2. 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 ‘보수 지급

광주고등법원 2023누108522024. 1. 2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즉,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피고의 주장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① 공무원 복지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이고, ②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2023. 10. 26.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다. 즉,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피고의 주장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① 공무원 복지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제5항,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이고, ②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소 2020헌마11582023. 7.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구 공무원보수규정(2020. 1. 7. 대통령령 제30347호로 개정되고

헌법재판소 2022헌마3532023. 3. 2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 2020헌마11592023. 3. 2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위헌확인

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의 학력이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인 경우에만 경력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비고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중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헌법재판소 2018헌바240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제2항 제4호).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이처럼 공무원은 육아휴직의 신청 상대방과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

대법원 2020두509662023. 10. 26.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559412023. 9. 21.
임금

이 강하다. 둘째, 공무원의 채용 방법, 자격 또는 근로조건은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28조, 제33조, 제46조, 제47조 등)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방법, 자격 또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셋째, 공무원은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대법원 2023두317822023. 6.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2헌마8322022. 6.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 10의2,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3조, 별표 2를 종합하여 보면,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

서울고등법원 2022누372282022.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7항은 재배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9892021. 10. 14.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 또는 변경

5 내지 7,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서울고법 2020누688222021. 12. 23.
임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두320122020. 6. 4.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1902019. 7. 1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로 직업상담원(단시간상담원)’으로 정의하면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통상상담원)’(위 규정 제2조 제2호)과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 별표 16 제2의 나 7)(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직업안정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