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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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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11.11.1, 2014.9.2, 2015.12.29, 2018.5.30, 2020.7.28, 2020.12.31, 2021.8.27, 2024.12.11>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18.5.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2632025. 4. 24.
정직처분취소

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① 부작위·직무태만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9052025. 8. 14.
감봉처분취소

원고의 아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7조의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제1호 하.목(기타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을 적용하여,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1582025. 5. 27.
정직처분취소등

는 수수한 금품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헌법재판소 2021헌마8062025. 1. 2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데(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4분의

헌법재판소 2022헌사3922025. 1.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류인준 본 안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6872025. 1. 2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류인준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헌나22024. 5. 30.
검사(안동완) 탄핵

가. 피청구인이 2014. 5. 9. 유○○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상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2023. 1. 20.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각 위반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및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강등, 정직 등 중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이 사건 감사 당시 2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872022. 9. 1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에 따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금품비위금액등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8862018. 9. 6.
파면처분취소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4. 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6652017. 9. 29.
파면처분취소청구

격의 제한,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제한된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앞서 본 이 사건 발언의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

서울행법 2016구합846652017. 9. 29.
파면처분취소청구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 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002016. 3. 31.
견책처분취소

③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를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징계의 감경에 관한 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652016. 11. 25.
해임처분취소

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은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의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3902016. 7. 14.
감봉처분취소

세월호의 증선을 인가하는 이 사건 최종인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과 같이 감봉에 처할 수 있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182016. 6. 8.
견책처분취소

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4. 다음 각 목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1022015. 8. 26.
해임처분취소

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2112015. 5. 26.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파면’을, ‘공금 등 유용’에 대하여는 그 비위의도의 경중에 따라 강등 이상 또는 감봉 이상을 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 규범인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또한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조직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572015. 4. 8.
해임처분취소

중하다. (3) 그 밖에 원고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신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4, 5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 중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정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0582015. 3. 13.
강등처분취소

성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사실들에 기초한 비난가능성에 비해 현격히 낮아진다. 사)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 [별표 1]에 따르면 위 유형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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