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4구합65263 판결 [정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검찰총장
- 변론종결
- 2025. 3. 20.
- 판결선고
- 2025.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11. 8. 원고에게 한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 **. 검찰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2006. *. *. 검찰서기, 2013. *.*.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후 2021. *. **. B지검 C지청에 전입하여 수사과, 집행과에서 근무하다가 2023. 9. 8. 직위해제 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11. 8. 원고에게 D 도주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1 징계사유, 1-가 징계사유’ 등으로 특정한다)를 인정하고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3. 11. 2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24. 3. 29. 위 위원회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관계인들의 대처도 D의 도주에 영향을 미친 점,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양정 등을 고려하여 위 처분을 감경하여 ‘정직 2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감경된 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1. 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 위반(신병 인수시 소지 금지품 관리태만)
원고는 E청 집행과 F팀 소속으로 2023. 7. 7.경 G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D의 신병을 인계받아 신병업무담당자로서 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신병 인치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인치 장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수사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 의류, 휴대품을 검사하고 신체 등 검사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신체 등 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인치 장소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 7. 7. 09:10경 D에 대한 신체 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인치 장소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을 제출해 줄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는 라이터와 휴대폰 2대를 소지한 상태로 집행과 임시유치실에 인치되었고, D는 휴대폰을 소재한 것을 기화로 ① 2023. 7. 7. 10:35경 동거녀에게 연락하여 벌금을 입금하였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거나, ② 2023. 7. 7. 10:54경 휴대폰 2대를 이용하여 한 대의 휴대폰으로 허위의 H 명의의 벌금 입금문자(D의 H 계좌에서 I 벌금 납부 가상계좌로 벌금 전액 입금)를 작성한 후 다른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으로 2개의 문자메시지를 작출한 후 원고에게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원고는 2023. 7. 7. 11:23경 D가 제시한 벌금 납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D를 구치소로 호송처리하지 않았고, 집행과에서 관리하는 I 가상계좌에 벌금 입금임 확인되지 않자, D는 자신의 H 계좌에서 I 계좌번호 오기로 오송금을 주장하며 원고와 함께 청사 밖 H에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도주시도를 하였다.
2. 신병 관리 업무처리 지침 위반(점심시간을 이유로 근무지 이탈, 인수인계 미이행) 원고는 신병업무담당자로서 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남성 수사관 1인이 포함된 2인이 신병업무를 담당하여야 하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신병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다른 직원 등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9조 제4항에 따라 신병업무대행자에게 특이사항을 설명하는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원고는 2023. 7. 7. 11:53경 신병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집행과 보안당번인 여성인 J 수사관 1인에게만 D의 계호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계호 대상자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조차도 대처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가 어려운 약 600m(도보 15분) 거리의 카페로 이동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나. 원고는 2023. 7. 7. 11:53경 J 수사관에게 신병계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D가 총 6건의 벌금 합계 11,899,000원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새벽에 택시비 미지급으로 112에 신고 되었고, 경찰관이 검거하여 집행과로 인계되었다는 기본적인 사항 및 집행과에 인계된 이후 벌금 납부 주장을 하여 H에 오송금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 거쳤으나 허위임이 확인되었다는 등의 특이사항을 전혀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3.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위반(감찰조사 불응 및 거부)
원고는 감찰대상자로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① 2023. 7. 26. 직무태만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하여 7. 27.~28.경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감찰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7일과 28일에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27.~28. 치료를 위한 실제 병가사용 없음), ② 2023. 8. 4. 소속 부서장인 집행과장에게 재차 감찰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감찰조사가 진행되면 병가, 연가 등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다가 곧이어 사직하겠다.‘고 하면서 감찰 조사거부 의사를 명시하였고, ③ 2023. 8. 7. 감찰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자, 감찰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징계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감찰조사를 받는 것이 싫어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고(2023. 8. 8. 오후 반일연가 및 8. 9.~16. 5일간 병가를 신청하였다가 진단서 미첨부로 인하여 병가를 연가로 변경), ④ 2023. 8. 17. 위와 같이 5일간의 연가가 종료된 후 출근하였다가 감찰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자, 감찰담당 수사관에게 ’병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감찰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후 2023. 8. 18.에 19일간의 장기병가, 6일간의 연가 및 17일간의 장기병가를 일시에 신청하면서 감찰조사를 거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감찰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조사에 불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1 징계사유 관련
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신병업무담당자는 신병 인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 의류,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병업무담당자가 모든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병에 대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벌금미납자의 경우 수사대상이 아니라 형벌이 확정되어 형 집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수사보안 유지 또는 증거인멸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D는 신병 인치 과정에서 특별히 도주 또는 위해를 가할 위험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해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나) 2-가 징계사유 관련
E지청 집행과는 인력이 부족하여 신병업무담당자는 1명이 지정되어 있었고, 관행상 점심시간에는 점심보안담당이 신병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점심보안담당인 J 여성 수사관을 신병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D의 계호업무를 맡기면서 신병업무책임자인 집행과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다) 2-나 징계사유 관련
J 수사관은 검찰수사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신병관련 교육 및 기본적인 보안교육을 받았고, 원고가 D를 유치장에 인치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더구나 원고는 지문인식기가 있는 방호문을 잠그고 사무실 문까지 닫고 나가면서 J 수사관에게 ‘점심 먹고 올 동안 D에게 어떠한 응대도 하지마라, 지문인식기 방호문 닫고 나가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최대 1시간 정도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로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신병에 대한 인수인계를 미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2023. 7. 26.경 최초 출석요구 당시 곧바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수인계 업무로 바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이니 우선 진술서 등으로 조사를 갈음하거나 다른 일정으로의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다 2023. 8. 4.경 지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마침 지청장이 휴가기간이라는 소식을 듣고 집행과장에게 ‘지청장님께 몸이 안 좋으니 진술서로 갈음해 줄 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과장이 ‘지청장님께 말씀드렸고, 고려해보겠다고 하시더라, 일단 기다려보자’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지청장의 하계휴가기간이 2023. 8. 4.~8. 18.까지여서 그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 중인 2023. 8. 4., 8. 7., 8. 17.이 각각 조사 불응 및 출석거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 사이 원고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도 원고에게 일을 줄이고 조사일정도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권유하므로 지청장의 답변을 듣기 전인 8. 18.경 장기 병가 및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원고가 의도적으로 감찰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D는 총 6건에 대한 벌금 11,899,000원을 미납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2023. 7. 7. 4:45경 택시요금을 미납한 사건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체포된 사람이고, 원고는 E청 집행과 재산형 집행팀 내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지침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신병업무담당자이다.
2) 원고는 같은 날 9:01경 D를 포함한 벌금미납자 2명을 G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인계받았는데 그중 한 명은 800만 원의 벌과금을 완납하여 10시경 석방되었고, D는 수용시설인 P구치소로 인계되기 전까지 E지청 유치대기실에 인치되었다.
3) 원고가 D의 신병을 인계받을 당시 D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다. 원고는 D의 형집행장 등 서류를 보면서 D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것 외에 D의 신체 등을 검사하지는 않았다.
4) 원고는 D에게 ‘현재 벌금 미납이 6건 1,000만 원 이상인데 완납이 되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니 벌금 납부 여부를 확실하게 말해 달라’고 말하였고, D가 오전 중에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므로, D에게 벌금 총액과 E청 벌과금 비상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5) 같은 날 11:00경 D가 벌금 납부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벌금 납부완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므로 원고는 전산을 통하여 벌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납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가 D가 제시한 문자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계좌번호의 끝자리가 7인데 1로 되어 있었다. D가 원고에게 ‘송금사고가 났으니 30분 내로 H에 가서 송금취소 및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하여 원고는 K 수사관과 함께 D를 데리고 H로 가서 송금 사고가 났다는 이체내역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D가 말한 이체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는 D에게 다시 확인해보고 다른 납부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1:55경 D를 유치대기실로 복귀시켰다.
6) 원고와 K 수사관은 당일 점심 집행과 오찬에 참석예정이었는데, K 수사관은 오찬에 참석하였고, 원고는 D의 신병관리를 위해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7) E지청 집행과에서는 당시 점심시간 중 벌금 납부 등 민원 업무 대응을 위하여 집행과 7~9급 수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점심보안담당을 정하여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2023. 7. 7. 당일 점심보안담당은 9급 여성 수사관 J이었다. 원고는 같은 날 11:55경 J 수사관에게 점심시간 D의 신병관리를 맡기며 ‘점심 먹고 올 동안에 D에게 어떠한 응대도 하지마라, 지문 인식기 방호문을 닫고 가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고 말하고, 약 5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L로 갔다.
8) 원고가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남성인 D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므로 J 수사관은 남성 수사관을 찾다가 사건과 M 수사관을 발견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화장실을 다녀온 D는 흡연을 요구하였고, 실랑이 끝에 D는 흡연장으로 이동하여 흡연을 하게 되었다. 흡연을 마친 후 D는 ‘아내와 통화를 했을 때 아내가 돈을 이체했다고 했고 계좌내역을 보니 돈도 다 빠져나갔는데 왜 납부가 안됐는지 모르겠다. 벌금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며 CD기 사용을 요구하면서 M, J 수사관의 유치대기실로 복귀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D는 민원실 입구 앞에 있는 I CD기로 이동하여 CD기에 카드 몇 장을 확인한 후 ‘분명히 돈이 다 빠져나갔다. 정말 미치겠다. 직접 H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하며 민원실 밖 주차장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M, J 수사관이 저지하자 ‘내 발로 벌금 내러 온 사람이 도망을 왜 가냐’고 말하였다. D는 M 수사관의 팔을 잡아끌고 민원실 밖 계단으로 내려가 주차장으로 나갔고, 민원실 앞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에 탑승하였다.
9) M 수사관은 J 수사관에게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바꿔달라고 하였고, J 수사관은 12:21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D가 청사 밖이고 현재 H로 가고 싶어 한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유치자가 왜 밖에 나와 있느냐, 빨리 다시 유치장 안으로 집어넣어’라고 말하였고, M 수사관은 원고에게 ‘유치자가 계속 은행에 간다고 하는데 보내줘도 되냐,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M 수사관에게 ‘강제로 유치장에 집어넣어’라고 말하였다. 전화통화 중에 D가 택시기사에게 출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택시가 출발하지 않자 D는 택시에서 내렸다.
10) 택시에서 내린 D가 재차 M 수사관에게 H까지 동행을 요구하며 M 수사관의 팔을 당기면서 정문으로 걸어갔고, J 수사관은 집행과 사무실로 복귀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12:30경 J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J 수사관은 ‘유치자가 H에 가겠다며 M 수사관을 끌고 지청을 나갔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그걸 그렇게 두면 어떡하느냐, 내가 아까 전화했을 때 다시 유치장에 집어넣으라니까 다시 안 집어넣고 뭐했느냐. 일단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10분 뒤인 12:40경 집행과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11) M 수사관은 12:45경 집행과 사무실로 들어와 ‘유치자를 데리고 H 쪽으로 걸어가던 중 유치자가 N마트 삼거리 지점에서 O에 있는 본인 집에서 신용카드를 가져오겠다며 갑자기 택시를 잡아 혼자 타고 갔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J 수사관은 집행과장에게 D가 도주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12)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3. 7. 26. 감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감찰조사를 위해 같은 달 27. 또는 28.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담당업무가 바뀌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23. 8. 4. 지청장 부속실을 통해 지청장 면담을 요청하였고, 지청장은 집행과장에게 원고가 무슨 일로 면담하려고 하는지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집행과장에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어 감찰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2024. 2.경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감찰조사를 빼 달라. 감찰조사를 진행한다면 자신은 내일부터 당장 연가, 병가 등을 모두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사직하겠다.’고 말하였다. 집행과장이 지청장에게 원고와의 면담 내용을 보고 하자, 지청장이 부장들과 의논해보겠다고 하므로 집행과장은 원고에게 ‘지청장이 고려해보겠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13) 감찰 담당 수사관은 2023. 8. 7. 원고에게 감찰조사를 위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은 2023. 10.말 명예퇴직을 할 예정으로 2023. 9. 18.부터 1주일간 법무사 교육을 가기로 결정되어 있고, 2023. 10.에는 남은 연가 18일을 모두 사용할 것이며,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병가를 낼 예정이고, 이번 주에도 병가를 낼 수 있다며 자신이 징계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감찰조사를 받는 것이 싫어서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14) 감찰 담당 수사관은 2023. 8. 17. 원고에게 감찰조사를 위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은 2023. 10.말경 퇴직 예정으로 다음주부터 2개월 병가에 들어가서 2023. 10.말경 퇴직 인사를 하러 올 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내일까지만 근무한다. 도주 사건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므로 감찰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15) 한편, 원고는 2023. 7. 27. 과 같은 달 28. 출근하였고, 2023. 8. 8. 오후 반일연가 및 같은 달 9.~16.까지 연가를 신청하였으며, 같은 달 17. 출근하였다가 같은 달 18. 19일간의 장기병가, 6일간의 연가 및 17일간의 장기병가를 일시에 신청하였다가 17일간의 장기병가는 철회하였다. 원고가 2023. 8 18. 피고에게 제출한 Q병원 의사 R 작성의 2023. 8. 16.자 일반진단서에는 병명이 임상적 추정으로서 ‘적응 장애 의증,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의증, 상세 불명의 불안 장애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환자는 직장 내 스트레스 상황 이후 불안, 우울한 기분, 감정기복, 불면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내에 어려움이 보여진다. 향후 2개월 이상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16) 원고는 2023. 9. 8. 직위해제 되었고, 같은 달 27. D 도주사건과 관련하여 감찰조사를 받았다.
17) 원고는 2020. 5. 29. S지청장으로부터 ‘2020. 4. 30. 자유형미집행자로 하여금 불상의 의약품을 임의 복용하게 하고 이후 쓰러진 상태로 방치하는 등 직무상 과오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1 징계사유 관련
가) 이 사건 지침 제6조 제2항은 ‘신병업무담당자는 신병 인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인치 장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수사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병업무담당자는 전항의 신체 등 검사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신체 등 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로 ‘성냥, 라이터, 담배, 주류 그 밖에 인치 장소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제4호로 ‘휴대폰, 노트북 등 제3자와 연락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타 수사보안 사항을 유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르면 신체 등 검사는 신병업무담당자가 신병 인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인치 장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수사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D는 벌금미납자로서 형벌이 확정되어 형 집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하여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인치 장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D의 신체 등 검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의 신병을 인계받을 당시 D는 건장한 체구의 남성으로 술에 취해 있었고,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D의 벌금 미납 죄명 중 폭행죄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인치 장소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신체 등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D가 가방을 들고 있었던 사실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치 장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D가 휴대폰 2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작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D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러한 행동이 인치 장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해하는 것으로서 신체 등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2-가 징계사유 관련
가) 이 사건 지침 제4조 제4항은 ‘신병업무책임자는 소속 직원 또는 당직근무자 중에서 제3조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신병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할 직원(이하 ‘신병업무담당자’라고 한다)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수사관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신병업무담당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주거와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병업무책임자의 결정으로 신병업무담당자를 1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3항은 ‘신병업무담당자 중 1인은 반드시 대상자가 보이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식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때에는 신병업무책임자에게 보고 후 다른 직원 등(이하 ‘신병업무대행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르면 신병업무책임자의 결정으로 신병업무담당자가 1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당시 E지청 집행과장이 지정한 신병업무담당자는 원고 1명이었으므로, 원고는 식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때에는 다른 직원 1명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통상 점심시간에는 신병업무담당자가 점심보안담당에게 신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왔다면,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점심보안담당에게 신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신병업무책임자인 집행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징계사유가 될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D가 남성인 점을 고려하면 점심시간 동안이라고는 하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 대처가 어려운 여성 수사관 1명에게 신병업무대행을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신병업무를 대행할 남성 수사관이 없다면 원고가 신병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신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더라도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신병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점심보안담당밖에 없다는 이유로 여성 수사관인 J 수사관에게 신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실의무(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참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나 징계사유 관련
가)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4항은 ‘신병업무담당자는 대상자에 대한 특이사항을 설명하는 등 신병업무대행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점심시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신병업무대행자가 신병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시 신병 인계 경위, 신병의 종류 및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 및 특이사항을 설명하였어야 한다.
나) D는 벌금 11,899,000원의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었다가 G경찰서에서 체포되어 온 사람인 사실, D는 당일 오전에 원고에게 벌금가상납부 계좌로 벌금납부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확인한 결과 벌금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에 D가 벌금가상납부 계좌번호를 착오하여 송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H로 가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D과 H에 함께 가서 확인하였으나 확인되는 이체내역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에 관한 위와 같은 사항들은 D의 신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특이사항에 해당하므로 신병업무를 대행할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 그런데 원고는 J 수사관에게 점심시간 동안 D의 신병업무대행을 맡기면서 ‘어떠한 응대도 하지마라’는 것 외에는 D의 신병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J 수사관이 D의 신병에 관하여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H에 가서 착오송금내역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D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신병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3 징계사유 관련
가)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6조 제1항은 ‘감찰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제1호), 증거물 및 자료제출(제2호), 출석과 진술서 제출(제3호),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제4호)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3. 7. 26., 2023. 8. 7., 2023. 8. 17. 3차례에 걸쳐 감찰 담당 수사관의 감찰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2023. 8. 4. 집행과장에게 감찰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 정신과 진료, 지청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감찰조사 출석을 미룬 것이고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 중이라거나 지청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사유는 감찰조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정신과 진료 중이라는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2023. 8. 16.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임상적 추정으로서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진술에 근거하여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진단서 작성 다음날인 2023. 8. 17. 출근한 점, 2023. 8. 4. 집행과장에게 감찰조사가 진행되면 병가, 연가 등을 사용하다가 곧이어 사직하겠다고 말하고, 2023. 8. 7.과 2023. 8. 17.에도 감찰 담당 수사관에게도 감찰조사를 받고 싶지 않아 출석을 거부한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감찰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하여 감찰조사에 불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찰조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 결정 절차,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① 부작위·직무태만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신병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대상자의 도주,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근무기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병업무담당자인 원고는 신병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신병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상자가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로 인한 감찰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하였는바, 이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정직 2월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D의 도주에 J, M 수사관의 미흡한 대처가 영향을 미친 점, 원고가 약 22년간 성실하게 검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은 이 사건 처분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④ 신병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직무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검찰의 신병업무처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검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검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1]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
|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ㆍ직무태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신병업무책임자 및 신병업무담당자】 ④ 신병업무책임자는 소속 직원 또는 당직근무자 중에서 제3조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신병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할 직원(이하 ‘신병업무담당자’라고 한다)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수사관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신병업무담당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주거와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병업무책임자의 결정으로 신병업무담당자를 1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신병 인수】 ② 신병업무담당자는 신병 인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인치 장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수사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여성 대상자에 대한 신체 등 검사는 여성 수사관 등이 하여야 한다. ③ 신병업무담당자는 전항의 신체 등 검사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신체 등 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성냥, 라이터, 담배, 주류 그 밖에 인치 장소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4. 휴대폰, 노트북 등 제3자와 연락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타 수사보안 사항을 유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제9조
【계호 근무요령】 ③ 신병업무담당자 중 1인은 반드시 대상자가 보이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식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때에는 신병업무책임자에게 보고 후 다른 직원 등(이하 ‘신병업무대행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신병업무책임자는 사전에 신병업무대행자를 상대로 신병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병업무담당자는 대상자에 대한 특이사항을 설명하는 등 신병업무대행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감찰대상자의 협조) ①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 및 자료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