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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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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징계의 가중)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3.10.12, 2024.12.11>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신설 2024.12.11>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해당 계급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징계처분으로 한정한다)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062026. 5.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⑤ 제2 징계사유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가중주의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2632025. 4. 24.
정직처분취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신병업무를 담당하는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5532022. 10. 13.
정직처분취소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견책’으로 양정할 수 있다. 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서로 관련 없는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1812021. 9. 9.
파면처분취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에 대하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892021. 9. 16.
정직처분취소

위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652016. 11. 25.
해임처분취소

가 검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김○○와 그 남편이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소극적으로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광주지법 2014구합120242015. 11. 26.
해임처분취소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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