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8553 판결 [정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소송대리인
- 변호사 박춘기
- 피고
- 울산광역시교육감
- 소송수행자
- 지산, 김완승
- 변론종결
- 2022. 8. 18.
- 판결선고
- 2022.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8.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고, 2014. 9. 1. 교감으로 승진하여 2017. 9. 1. ~ 2020. 8. 31.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20. 9. 1. D초등학교로 전보되어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이 2020. 11. 4.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자, 피고는 2020. 11.경 원고의 복무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9.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1.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 제1징계사유
○ 수석교사 인사관리, 포상, 재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석교사 업적평가표 항목 중 동료교사 만족도 설문 점수를 실제 조사한 점수와 다르게 20점 만점에 20점으로 조작하고 허위 기재하여 관할청인 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함으로써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 제2징계사유
○ 교직원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된 친목회의 회비를 총무 2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3,263,000원을 수령한 후 그중 일부인 1,440,000원 가량을 친목회원들에게 사용하고 2,183,000원을 횡령하였다. ■ 제3징계사유
○ 소속 교직원에게 ① 찬조금이 든 봉투를 던졌고, ② 교무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시켰으며, ③ “야 이년아”, “지랄한다”, “미쳤다”, “니는 엄마, 아빠 없나?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특별휴가를 3일이나 사용하고 애들을 내팽개친다 말이냐?” 라고 폭언하는 등 갑질행위를 하였다. ■ 제4징계사유
○ 2020. 11. 16. 원고에 대한 문답조사시 감사반이 2차 가해를 우려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절 연락하지 말 것을 미리 당부하였으나 징계혐의자는 문답 조사를 받은 당일 밤(20:28~22:42)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2. 1.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어 수석교사의 인사관리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지침인 ‘2019년 수석교사 업적평가 시행계획’에 의하면, 평가대상인 수석교사가 자기실적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학교장에 제출하고, 관리자는 동료교사 만족도 점수(20점) 기재를 위해 소속 교원의 30% 이상을 비공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업적평가표에 기재하여 스캔한 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비공개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이 때 직원열람은 영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9.경 수석교사 E의 업적평가를 위한 동료교사 만족도 설문을 비공개로 실시하였고 2019. 11. 26. 동료교사 만족도 설문 결과를 만점인 ‘20점’으로 기재한 2019년 수석교사 업적평가표를 작성하여 교장의 결재를 받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설문을 시행한 직후 E에게 동료교사 만족도 설문 결과가 만점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2019. 12. 3. 교원들이 모두 모여 있던 이 사건 학교 2층 북카페에서 공개적으로 “수석교사 설문지를 제가 가져가 봤거든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점수를 20점 만점에 8점 한 사람이 있더라고예”라고 발언하였고, 위 설문에 참여한 이 사건 학교의 교원들 중 최소한 4명 가량이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20점 만점에 각 12~15점 정도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년 수석교사 업적평가 시행계획을 위반하여 수석교사 E에 대한 동료교사 만족도 설문결과와는 다르게 ‘20점’(만점)으로 기재한 수석교사 업적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한편, 수석교사 E은 이 법정에서, 수석교사 업적평가표(갑 제4호증의1, 내부결재용)를 자신이 기안하면서 동료교사 만족도 설문 점수를 20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된 수석교사 업적평가표(갑 제4호증의2)에는 결재란 중 ‘수석교사 E’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등 재작성 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수석교사 E이 동료교사 만족도 설문 점수를 20점으로 기재하여 업적평가표를 기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평가대상자이자 업적평가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업무담당자인 원고로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설문결과에 기초한 정확한 점수로 수정하여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역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2019. 2.경 수령한 100만 원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학년말 교직원 간담회를 앞두고 2019. 2. 16. 이 사건 학교 친목회의 총무에게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니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총무가 1만 원권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즈음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② 친목회 회장 E은 당시 총무로부터 원고의 요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친목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사실, ③ 2019. 2. 19. 이 사건 학교의 2018년도 학년말 교직원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총 비용 1,890,900원 중 890,900원은 친목회비로 결제되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학교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사실, ④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2019. 2.경 원고로부터 식사비로 교직원들은 1만 원을, 행정직원들은 5천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⑤ 당시 이 사건 학교 친목회원의 회원 수는 69명이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19. 2.경 수령한 친목회비 100만 원 중 최대 69만 원(69명 × 1만 원)을 친목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9. 2. 21. 전체 교직원 87명에게 1만 원씩의 식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친목회 아닌 교직원 상당수는 원고로부터 친목회비 관련 현금이나 식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친목회원이 아닌 교직원들에 대해 친목회비로써 식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친목회원들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친목회비로 받은 위 현금의 처분권을 일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친목회 해단식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3만 원 역시,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친목회 회원들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았거나 친목회원들을 위해 지출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2019. 12.경 수령한 150만 원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년도 말 교직원 간담회를 앞두고 이 사건 학교의 친목회의 총무에게 요구하여 총무로부터 2019. 12. 20. 1만원 권으로 현금 150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② 원고가 친목회의 총무에게 현금인출을 요청할 당시 친목회장 E도 동석하고 있었던 사실, ③ 2019. 12. 23. 이 사건 학교의 2019년도 말 교직원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총 비용 2,102,000원 중 602,000원은 친목회비로 결제되었고, 나머지 150만 원은 학교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사실, ④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일부 교사가 2019. 12.경 원고로부터 식사비로 1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행정직원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⑤ 당시 이 사건 학교 친목회원의 회원 수는 75명이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19. 12.경 수령한 친목회비 150만 원 중 최대 75만 원(75만 명 × 1만 원)을 친목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돈 150만 원 중 나머지 7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9. 12. 20. 전체 교직원 89명에게 1만 5천 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직원을 제외한 이 사건 학교의 교사 중 일부만이 위 일자 경 원고로부터 일인당 1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1만 5천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교직원은 없으며, 달리 친목회원이 아닌 교직원들에 대해 친목회비로써 식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친목회원들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친목회비로 받은 위 현금의 처분권을 일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2019. 12. 23. 조리사 명퇴식에 조리사를 포함한 친목회원들 20여명과 나이트클럽에 가서 지출하였다는 41만 원 역시,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친목회 회원들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았거나 친목회원들을 위해 지출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2020. 2.경 수령한 112만 3천 원(106만 원 + 6만 3천 원)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9년도 학년말 교직원 간담회를 앞두고 이 사건 학교 친목회의 총무에게 요구하여 2020. 2. 10. 현금 106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② 2020. 2. 17. 이 사건 학교의 2019년도 학년말 교직원 간담회가 ‘녹돈당’이라는 식당에서 개최되었고 총 비용 1,971,000원 중 848,000원은 친목회비로 결제되었고, 나머지 1,123,000원은 학교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사실, ③ 원고는 2020. 2. 17. 친목회의 총무로부터 다시 6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친목회 총무는 2019년 친목회 가계부에 ‘현금으로 받아감. 차액으로 생각되나 이해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사실, ④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은 2020. 2.경 원고로부터 식사비로 1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행정직원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⑤ 당시 이 사건 학교 친목회원의 회원 수는 75명이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20. 2.경 수령한 친목회비 112만 3천 원 중 최대 75만 원(75명 × 1만 원)을 친목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돈 112만 3천 원 중 37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0. 2. 12. 전체 교직원 89명에게 1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교의 교사 중 일부가 위 일자 경 원고로부터 일인당 1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행정직원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친목회원이 아닌 교직원들에 대해 친목회비로써 식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친목회원들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친목회비로 받은 위 현금의 처분권을 일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2020. 2. 17. 녹돈당에서 추가식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5만 원 역시, 갑 제7, 9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F이 25만 원을 결제하였다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설령 그와 같이 지출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친목회 회원들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았거나 친목회원들을 위해 지출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친목회비 총 3,623,000원을 친목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최소 1,433,000원[= (1)항 310,0000원 + (2)항 750,000원 + (3)항 373,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가 인정한 횡령액(2,183,000원1))과 액수의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다)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 H, I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18. 11.경 친목회의 총무인 교사 J에게 찬조금이 든 봉투를 던지면서 ‘왜 사람을 바보, 병신 만드느냐? 나는 돈이 없어서 찬조를 안 한 줄 아느냐?’라고 폭언을 한 사실, ② 2020. 1.경 교무실에서 지시한 교원전보업무를 서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사 I에게 고함을 치고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한 사실, ③ 여러 회식자리에서 교사 H에게 술도 잘 못 마시고, 회식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빽도, 빽도!”2)라고 수차례 발언한 사실, ④ 2020. 10.경 교사 G가 교권침해보호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자, 교권 침해 매뉴얼을 찾아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출력하여 밑줄을 쳐오라고 하였고, 그후 병가 신청을 위해 한의원 진단서를 제출하자 한의원 진단서가 허용된다는 문서를 찾아서 출력해오라고 한 사실, ⑤ 조모상을 당하여 휴가를 신청한 교사 K에게 ‘니 엄마 아빠 없나,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삼일이나 애들을 내팽개친다 말이냐’라고 폭언을 한 사실, ⑥ 2019. 6.경 강사 L가 출근시 비상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CCTV를 확인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랄한다, 미쳤다’라고 욕설한 사실, ⑦ 회의자리에서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 M에게 ‘니는 참 또 시작이다, 쟈는 왜 저렇노’라고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 ⑧ 돌봄교사 N에게 공무직이 아닌 돌봄교사와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언을 한 사실, ⑨ 공무직인 아닌 돌봄교사 O에게 고용유지, 공무직 전환 문제 및 자녀의 돌봄교실 이용 등에 관하여 부당한 언사나 폭언을 한 사실, ⑩ 교사 P에게 ‘학교생활 편하게 한다, 월급이 아깝다’ 등의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위 교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내용을 다른 교사들에게 발설한 사실, ⑪ 2018년도 학년배정 문제로 교사 Q에게 ‘니가 뭔데 싫다마다냐’ 등의 폭언을 한 사실, ⑫ 체육교사 R에게 겨울 운동장 수업시 롱패딩을 입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폭언을 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언행들은 민주적이고 평등적인 직장문화를 훼손하고 적대적 업무환경을 조장하는 이른 바 ‘갑질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감사반원은 2020. 11. 26. 원고와의 문답조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피해자들에게 일절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한 사실, ② 그럼에도 원고는 문답조사 당일 야간 20:00~ 22:00 사이 피해자이자 감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교직원 N, K, M, L, H 등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③ 위 교직원들은 피고의 감사반원에게 이메일 등을 전송하여 위 메시지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행위를 통해 원고는 피감사자로서 감사반원의 지시를 어겼을뿐 아니라, 교감으로서 자신의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맥락 없는 문자를 늦은 시간에 갑자기 발송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이는 품위손상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① 원고의 제1징계사유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상 ‘1. 성실의무위반 – 하목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으로 양정할 수 있고, ②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7. 품위유지의무위반 – 거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감봉’으로 양정할 수 있고, ③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7. 품위유지의무위반 – 거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정직’으로 양정할 수 있고, ④ 제4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7. 품위유지의무위반 – 거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견책’으로 양정할 수 있다.
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서로 관련 없는 4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정직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강등)의 양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피고의 감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뒤,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법령에 따른 수석교사의 인사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였으며, 교감의 지위에서 친목회비 중 학교회계로 지출되는 부분만큼 미리 현금으로 수령하여 일부를 유용하는 등 교직원 공동체 내의 물의를 야기하였고, 특히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교직원들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적대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감사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인 교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였다. 피해자인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중 일부는 원고로 인하여 학교에 출근하기 두렵다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심이 든다고 호소하였고,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반면, 원고는 이에 대해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한 바도 없으며, 달리 징계를 감경할 사유 또한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 수평적 교직 문화의 정착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