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24.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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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2080호, 2025. 12. 30. 시행현행
- 행정자치부령 제282호, 2005. 5. 16. 일부개정, 2005. 5.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관련 [별표 2]는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최고감독자(결재권자)(1순위), 2단계 위의 감독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