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62021. 2. 2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보하였고, 청구인은 2018. 11. 12. ○○청장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된 경우 그 수사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과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0002018. 8. 7.
해임처분취소

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8812012. 10. 31.
징계처분취소

의 국장으로 임용되도록 추천하여 이를 알선한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의 요구나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만을 믿고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

서울고법 91구158691994. 4. 27.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접수되었는데 같은 해 12.27. 징계의결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같은 령 제9조 제2항은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대법원 84누7251985. 3. 26.
파면처분무효확인

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이 없이 경찰공무원을 징계한 것이 위 공무원에게 보장된 진술의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0누1891980. 8. 19.
감봉처분취소

행정소송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에 하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의 성질

대법원 78누2311978. 9. 12.
견책처분취소

감사원의 징계사유 적발사실만으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중단되는지 여부

서울고법 75구4371976. 9. 14.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가.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례 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와 징계의결요구

서울고법 67구1741968. 1. 11.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소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2. 직위해제사유에도 징계시효가 되는지의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