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8헌마1166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대리인
-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변호사 이윤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 소속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후 2018. 9. 13.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년 형제30306호). 위 폭행 사건을 수사한 부천원미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8. 11. 12. ○○청장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된 경우 그 수사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과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8.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은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내용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이하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이라 한다), 제8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과 이 사건 징계조항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직무 외적인 품위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통보조항은 수사의 경위 및 내용, 결과,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연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가공무원에 대한 차별취급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4.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관한 판단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18. 2. 21.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 받았다(헌재 2018. 3. 20. 2018헌마193,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조항 및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최초의 날은 늦어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보한 2016. 10. 21. 및 ○○청장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2016. 12. 30.경인데, 청구인은 위 각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8. 12. 4.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설령 위와 같이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인이 다시 수사 및 불기소처분통보의 대상, 견책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 관한 판단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