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7구합63000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 경기도지사 소송수행자 변론 종결 2018. 7. 3.
- 판결 선고
- 2018. 8.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4.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1. 27.부터 A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3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2011. 6. 16.부터 2015. 7. 22.까지 모텔, 식당, 커피숍, 강의실, 지하철 역사 내, 전동차 내 등에서 2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 등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12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2016. 8.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6도13785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다. A소방서장은 위 범죄사실을 징계혐의로 하여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A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6. 9. 5. 해임의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하였는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8.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원고의 비위 정도,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쌓은 공적 등의 제반사정 및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1. 1. 31.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2012. 12. 31.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공무원대상을 받았는데, 이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제2호에 의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한다. ② 한편 A소방서장이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표창사실을 ‘그 밖의 사항’에 기재하였다. ③ 그러나 원고의 비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4조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따라서 A소방서장이 원고의 표창사실을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란이 아닌 ‘그 밖의 사항’란에 기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성들 몰래 신체의 일부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인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인데, 위 수법 및 피해자 여성의 수가 21명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그 밖의 성폭력’에 의한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서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다. ③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상당한 기간 소방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동료의 순직,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의 목격 등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는 선행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도 있다. 한편 원고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 두려워 배우자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명시되지 않는 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고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앞서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23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本職機關)의 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소방공무원의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준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2.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고(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주의")"란 비위가 영 제1조의2에 의한 경징계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 규정의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아.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②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2.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①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감독자(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가.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가. 비위행위의 동기 및 소행
나. 근무성적 및 공적
다. 개전의 정 및 원상회복 여부
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4.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의결서의 원본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의결서의 정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3. 징계의결서의 사본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4. 징계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징계의결 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의 사유 중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④ 삭제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⑥ 삭제 ⑦ 삭제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 인 대상 성폭력)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마. 기타 |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