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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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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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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282019. 12. 19.
견책처분취소

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0002018. 8. 7.
해임처분취소

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1호의2

서울행법 2016구합846652017. 9. 29.
파면처분취소청구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 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3헌바4352016. 2. 2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가. ‘품위’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대법원은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 징계사유로 규정한 품위손상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3592013. 5. 7.
해임처분취소

0.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행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1. 12. 15.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11. 4. 8. 14:00경 경남 합천군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9502012. 6. 20.
해임처분취소 등

위법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등 참조). 가) 원고 윤OO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열거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

부산고등법원 2012누12352012. 10. 24.
해임처분 취소

을 가능성이 크며, 원고 정◯◯ 등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관련 형사판결에서 벌금 30만 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 정◯◯ 등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인사상·금전상 불이익이 큰 중징계이다. ④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다른 교사들

헌법재판소 2011헌바2262012. 6. 27.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3년’으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11누2812012. 6. 22.
해임처분취소등청구의소

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등 참조). (나)원고 김임곤,김현주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열거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함은 물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

대법원 2011두197272012. 5. 24.
파면 처분 취소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272011. 6. 16.
파면처분취소

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신분의 특수성, 징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2011. 12. 29.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구 검사징계법(2006. 10. 27. 법률 제805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사징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구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 중 ‘면직’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법관의 경우와 달리 검사에 대해서만 면직처분을 인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11952010. 6. 18.
해임처분취소

,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제79조, 공무원징계령 제17조, 같은 령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17.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2692010. 4. 8.
해임처분취소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 및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같은 법 제78조, 제79조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4. 17.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헌법재판소 2009헌바272010. 11. 25.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의 복무이탈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제70조)의 제재를 가함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등을 한 공익근무요원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공

대법원 2010두161722010. 11. 11.
해임처분취소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7누162007. 5. 4.
해임처분취소

등을 받았고, '교통스티커 분실' 등으로 2회의 계고처분 이외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를 파면·해임·정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은 이를 가리킨다) 제2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04752007. 4. 3.
해임처분취소

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대법원 2006두192112007. 5. 11.
해임처분취소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두169912007. 4. 13.
징계처분취소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