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의 효력)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31, 2014.1.7, 2015.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2.31, 2014.1.7, 2015.12.24>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12.24>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3.4.11>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5.18, 2023.4.11>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5.18, 2021.6.8, 2023.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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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4. 8. 시행
- 법률 제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1965. 10. 20.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5, 7, 8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징계처분 요
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승진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甲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甲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甲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의 감경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 또는 감봉이다. ④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⑤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차별의 합리성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이다. 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법적 제재, 즉 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 역시 공무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5급일반승진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를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 없다.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감봉의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어도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