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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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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의 효력)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31, 2014.1.7, 2015.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2.31, 2014.1.7, 2015.12.24>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12.24>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3.4.11>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5.18, 2023.4.11>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5.18, 2021.6.8, 2023.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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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422022. 9. 23.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

5, 7, 8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징계처분 요

헌법재판소 2020헌마2112022. 3. 3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승진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서울행법 2021구합878422022. 9. 23.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甲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甲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甲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282019. 12. 19.
견책처분취소

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광주고등법원 2016누51282017. 5. 18.
정직처분취소

징계의 감경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 또는 감봉이다. ④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⑤

전주지방법원 2008구합22522009. 4. 14.
해임처분취소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21782009. 3. 26.
해임처분취소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헌법재판소 2005헌마5862008. 9. 2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차별의 합리성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이다. 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법적 제재, 즉 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 역시 공무원

부산고등법원 2007누162007. 5. 4.
해임처분취소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헌법재판소 2005헌마11792007. 6. 2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5급일반승진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를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법 2001가단40122002. 3. 8.
부당이득금

수 없다.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서울고법 70구4621971. 7. 27.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감봉의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어도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