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4. 3. 선고 2006구합40475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검찰총장
- 변론종결
- 2007. 3. 13.
- 판결선고
- 2007. 4. 3.
1. 피고가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 2006. 6. 15.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검찰공무원으로서 1990. X. XX.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A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1993. XX XX.부터 검찰서기로 승진하여 A검찰청 XX지청에서, 1995. X. X.부터 A검찰청에서 각 근무하였고, 1999. X. X.부터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여 B검찰청 서부지청에서, 1999. XX. X.부터 C검찰청에서, 2000. X. X.부터 A검찰청에서, 2004. XX. X.부터 A검찰청 OO지청에서, 2005. XX. X.부터 A검찰청에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A검찰청 검사장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으로 공무원징계령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XXXX검찰청 보통징계위회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6. 5. 23.부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평소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 ‘자유/토론(발언/토론의 오기로 보인다)’ 게시판에 절제되지 않는 표현, 저속한 어휘, 과격한 언사 등을 늘어 놓은 글을 자주 게시하던 중, ① 2006. 4. 27. 16:54경 이프로스 ‘자유/발언(발언/토론의 오기로 보인다)’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여 사무국장 및 과장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② 2006. 4. 28. 위 글에 스스로 단 수회의 댓글을 통하여 같은 동료직원 16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글을 게재하여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조직 내부의 인화를 해치고, ③ 2006. 5. 2. 10:55경 조회 직후 실시된 외부강사 강연시 외부강사를 상대로 검찰조직은 부정한 인사로 승진하는 것이 관행인 듯이 이야기하여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킴과 아울러 외부인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④ 2006. 5. 10. 15:28경 감찰검사실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이프로스의 같은 게시판에 피감찰자 신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감찰조사에 반발함과 아울러 공개적으로 소속 기관의 수장을 폄훼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조직의 근간을 해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⑤ 2006. 5. 15. 이프로스의 같은 게시판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노조설립을 선동하는 등 집단행위를 유도하고, ⑥ 같은 날 위 글에 스스로 단 댓글을 통하여 감찰검사를 계엄검사로 칭하고 속칭 운동권 가요를 게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⑦ 2005. 8. 17. 17:33경 XX지청 근무 당시 부장검사의 참고인중지 의견송치 지시에 대하여 저속한 표현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평소 저속한 언어와 감정적인 어조로 과격한 내용의 글을 이프로스 게시판에 수시로 게재하면서 일반직과 검사들을 분리하여 검사들이 일반직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정지어 조직의 단결을 해치고 나아가 상사들과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취지의 언사를 반복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선동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근무시간 중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에 몰두하여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검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원고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위반하여 상사 및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선동하였으며 업무시간 중 저속하고 무절제한 글을 내부통신망에 수시로 게재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 징계사유에 적시된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중징계로 의결함이 상당하다.
다. XX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다음-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절제되지 않은 언어표현과 감정적인 어조로 과격한 내용의 글을 이프로스 게시판에 장시간에 걸쳐 수시로 게재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나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하여 게재함으로써 상사 및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음이 명백하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선동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공무원징계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2006. 6. 15.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한 후 2006.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4 내지 7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의 하자
징계요구의결 등의 과정에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원고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하였음에도 감찰 담당 검사가 이를 막고 감금하는 등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가 심히 부당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소청심사 또한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평소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근무하던 중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 발언/토론 게시판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검찰조직의 일원으로서 검찰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진심어린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검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상사나 동료를 폄훼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위 게시판에 게재한 내용이나 토론한 내용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과격한 점이 있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이프로스 게시판에 2회에 걸쳐 전직원들에게 공개사과하였고, 개인적으로도 찾아가 사과하였으며, 문제된 일부 글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들도 완전 삭제하려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이프로스 사용권이 제한됨으로써 그 내용들을 삭제하지 못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에는 전혀 어떠한 글도 게재한 사실이 없고, 단지 검찰 일반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제한된 공간인 검찰 내부 통신망의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며, 대외적으로 검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검찰의 위신과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 아니고,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라) 다른 행정기관의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검찰직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의견개진 및 토론의 공간이다.
(2) 원고는 앞서 본 징계사유와 같이 이프로스 ‘발언/토론’ 게시판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하였고, 외부 강사에게 강의 직후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2006. 6.경 뉴시스와 한겨레신문, MBC 등에서 노조 필요성을 주장한 검찰직원이 징계에 회부되거나 해임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3) 2006. 5. 1.자 A검찰청 일반직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E검찰청 관내 6, 7급 승진자 20명 중 A검찰청 사무국장과 같은 고등학교 후배로서 승진한 직원은 4명이고, 6, 7급 승진은 2004.-2005.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승진자를 결정하였는데, 승진자들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인 2004.-2005. 사이에 위 사무국장은 E검찰청 관내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2006. 1. 1.자로 부임한 사무국장은 6, 7급 승진인사와 관련이 없고, 다만 위 사무국장은 8급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었으나 그 승진자 중 고등학교 후배는 없었다.
(4) 신임 총무사무관은 계장으로 근무하던 총 13년 5개월 동안 사무국에서 재직한 기간은 4년 4개월이고 나머지는 수사·공안업무에 종사하였다.
(5) 신임 총무계장은 총 10년 6개월간 계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중 8년 7개월을 검사실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A검찰청에는 6명의 과장이 근무하였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집행관을 희망하는 과장은 없었다.
(6) 원고는 2006. 5. 8. 이프로스 게시판에 “XX 동기 여러분 그리고 후배님들께”라는 글을 게재하여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이고, 부주의와 불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애초에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와 전혀 다르게……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이번 사태에 어떤 식으로 든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또 채찍으로 알고서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7) 원고는 또한 2006. 5. 12. 같은 게시판에 “전국에 계신 일반직 직원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이번에 제가 인사문제로 울퉁불퉁 자유발언을 하면서 여러모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한 일반직 국·과장님, 특히 A지검 국·과장님 이하 인사 파트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90 공채 기수 위의 선배님들……여러모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이 지면을 통하여 드립니다……여러 선배님들께는 정말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이고 저로 인한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지만……그 방법이 적절치 않았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과의 취지가 담긴 글을 게재하였다.
(8) 원고는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5년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비위를 저지르거나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9) 원고는 1994. 12. 31. A검찰청 검사장 표창장을 1회 받았고,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10) 원고는 현재 처와 자녀 2명이 있고, 아버지는 우측대장암 등으로 투병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22, 27, 35호증, 갑 55호증의 1, 2, 갑 72 내지 77, 109 내지 11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의 하자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청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2. 9. 26. 선고 91누11308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징계사유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이프로스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한 글을 수 차례 게재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은 넉넉히 인정되며, 검찰조직은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범죄수사를 주 업무로 하므로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부적절한 표현과 정제되지 않은 언행을 하여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취할 성실하고 품위있는 태도가 아님이 분명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용한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의 발언/토론 게시판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검찰직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의견개진 및 토론의 공간으로 마련된 점, ② 원고가 이프로스에 글을 게재한 동기에는 검찰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려는 충정도 일부 엿볼 수 있고, 오로지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게시한 글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문제되어 검찰조직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사후 자신의 글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 글을 삭제하거나 사과의 표시가 담긴 글을 게재함으로써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한 점, ⑤ 원고가 검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에 비위를 저지르거나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⑥ 원고는 A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1회 받았고,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하는 등 근무경력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⑦ 원고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2007. 3. 19.자)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원고가 위 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평소의 소행, 근무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로 인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배제하고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해임을 선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의3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2조 관계)

|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경우 |
|---|---|---|---|---|
|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나. 기타 | 파면 파면-해임 | 해임 정직 | 정직-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공무원징계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적용범위) 행정부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제7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제10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