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281 판결 [해임처분취소등청구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기타
1.원고 김호일,이관형,장성일의 항소와 피고의원고 김임곤,김현주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원고 김임곤,김현주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원고 김호일,이관형,장성일과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원고 김임곤은 1987. 3. 1.수비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9. 3. 1.형남중학교로 전보된 자(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로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경북지부장이고,원고 김현주는 1989. 9. 1.연곡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5. 3. 1.상모초등학교로 전보된 자(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로전교조본부 수석부위원장이고,원고 김호일은 1991. 9. 1.점촌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영주중앙초등학교로 전보된 자(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로전교조경북지부 사무처장이고, 원고이관형은2002. 3. 1.북삼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9. 3. 1.영천여자고등학교로 전보된 자(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로전교조경북지부 참교육실장이고,원고 장성일은1992. 11. 5.김천모암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3. 1.장곡초등학교로 전보된 자(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로전교조경북지부 정책실장이다.
나. 피고는 2009. 11. 26.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제3조(정치 활동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고,원고 김임곤,김현주에 대하여 각 해임처분을,원고 김호일,이관형,장성일에 대하여 각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1.원고 김임곤
① 2009. 6. 18. 대한문 앞에서 있었던전교조의 시국선언문 발표(이하 ‘1차 시국선언’이라 한다.)와 관련하여전교조경북지부 지부장으로서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집행 지침을 공지시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북지부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여 본부로 제출하는 등 시국선언 서명 운동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② 2009. 6. 29. 14:20경부터 14:55까지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 인도상에서전교조회원 30여명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교과부 장관 퇴진하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고, 그 날 14:35경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3회에 걸쳐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고 통보됨.
③ 2009. 7. 19. 서울광장에서 있었던전교조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 발표(이하 ‘2차 시국선언’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회장 및 학교 대표자에게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2차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고 서명자 명단의 취합 및 공개를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교사들의 서명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2.원고 김현주
①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시국선언문에 서명하고,전교조본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불법 집단행위인 시국선언을 기획총괄관리하였으며,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1차 시국선언 서명운동 추진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
②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전교조본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불법 집단행위인 2차 시국선언을 기획총괄관리하였으며,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2차 시국선언 서명운동 추진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
3.원고 김호일,이관형,장성일
①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전교조경북지부 임원으로서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집행지침을 공지시달하는 방법을 통하여 교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북지부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여 본부로 제출하는 등 1차 시국선언 서명운동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②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분회장 및 학교 대표자에게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2차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고 서명자 명단의 취합 및 공개를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교사들의 서명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불복하여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3. 16.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1차 및 2차 각 시국선언은 교육당국에 의하여 초래된 민주주의, 교육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전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호소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나 금지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1차 및 2차 각 시국선언 자체는 교사들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직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시국선언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가 없는 점, 수업결손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없는 점, 원고들은 교육자로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일반적인 징계처분의 관행, 다른 지역 교육감은 동일한 사안에서 피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차 시국선언
(가)전교조는2009. 6. 9.전교조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360차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6월 교사 시국선언’을 결의한 후 시국선언문 초안 및 서명용지를 작성하여전교조각 지부와 지회분회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집행지침을 공지하는 등 교원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였다.
(나) 그에 따라원고 김임곤, 김호일,이관형,장성일을비롯한전교조경북지부는 2009. 6. 15.부터 그 달 17.까지 홈페이지에 ‘6월 교사 1만 시국선언 집행 지침’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교원들의 서명 참여를 유도하여 교사 68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자신들도 직접 서명에 참여한 다음 서명자 명단을전교조본부에 송부하였다.
(다)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는 2009. 6. 17.전교조및 그 소속 교원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라)전교조는 2009. 6. 18. 서울 중구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전교조소속 교사 16,171명의 명의로 된 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마) 1차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관계자 수사’, ‘노무현전대통령의 죽음’, ‘용산 화재사건’, ‘비정규직 문제’, ‘4대강 사업’, ‘남북관계 경색’,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바)원고 김현주는전교조본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2009. 6. 9. 앞서 본 제360차전교조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1차 시국선언을 기획총괄하고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후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
(2) 2차 시국선언
(가) 교과부는 2009. 6. 26.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전교조위원장을 포함한전교조본부 및 지부 전임자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중징계하도록 하고, 일반 서명 교원에 대하여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
(나) 위와 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전교조는 2009. 6. 28. 제361차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09. 7. 19. 공무원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회하고 2차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의한 후, 홈페이지 게시와 이메일, 공문 발송 등의 형태로전교조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하였다.
(다) 그에 따라원고 김임곤,김호일,이관형,장성일을비롯한전교조경북지부는 2009. 7. 2.부터 그 달 16.까지 분회장 및 학교 대표자에게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서명자 명단 취합 및 공개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여 소속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전교조본부에 송부하였다.
(라) 한편원고 김임곤은 2009. 6. 29. 14:20경부터 그 날 14:55경까지 서울 종로구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인도상에서전교조회원 30여명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교과부 장관 퇴진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마) 교과부는 2009. 7. 1. 및 그 달 15.전교조및 그 소속 교원들의 서명 및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재차 알리고,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바)전교조위원장 정진후 등 20여 명은 2009. 7. 19. 14:00경부터 그 날 14:2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실천 의지를 막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진후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사) 2차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당시 정국을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 비유하면서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적시하여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전교조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귀 기울이려는 대통령의 자세전환이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며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아)원고 김현주는전교조본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2009. 6. 28. 앞서 본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2차 시국선언을 결의한 후 전국 단위의 서명운동을 총괄관리하면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
(자) 2차 시국선언 발표에 뒤이어 2009. 7. 19. 16:00부터 그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전교조위원장 등은민주노동당강기갑의원,이정희의원,민주당송영길의원,노회찬진보신당 대표,임성규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전교조소속 조합원 1,100여 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전교조사무처장의 사회로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원회 등 재야단체들이 주최한 ‘7. 19.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로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차) 2차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쳤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및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카) 계속하여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2009. 7. 19. 17:00경부터 19:00경까지서울역광장에서YTN 노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금지된 정치활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해당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4513 판결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시국선언문에는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4대강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노무현전 대통령의 서거 등 특정 정책 내지 사건에 관한 일방적 견해가 표출되어 있고, 현 정권을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면서 1차 시국선언이 그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2차 시국선언문에는 당시 정국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비유하면서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2차 시국선언에 뒤이어 공무원 및 야4당 등과 공조하여 개최된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의 내용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 ‘비정규직 해고 중단’ 등이 담긴 구호, 피켓, 깃발, 정당 당보나 유인물, 집단 퍼포먼스, 정당 및 시민단체의 연설 등을 통한 정치적 주장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들이 다른전교조간부들과 함께 위와 같이 1차 및 2차 각 시국선언을 주도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참조).
또한 정치세력들 사이에 그 견해가 극렬히 대립되는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를 통하여 정당 단체 등의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까지 위협하게 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다른전교조간부들과 함께 위와 같이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교원노조법 제3조가 규정하는 ‘정치활동’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나)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시국대회 등에 가담하여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위법한 집단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감독자의 지시 내지 경고는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러한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행한 각 비위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등 참조).
(나)원고 김임곤,김현주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열거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함은 물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점, ② 각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각 시국대회의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시국선언 추진이나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위 원고들과 같은 수범자로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근 수년간의 징계사례에 있어 해임처분의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단결근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의 각 행위에 위 징계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의 윤리적,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차와 2차 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위 원고들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다)원고 김호일,이관형,장성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위 원고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고,전교조의 전임자들로서 1차 및 2차 각 시국선언 추진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위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 김임곤,김현주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원고 김호일,이관형,장성일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 김호일,이관형,장성일의 항소와 피고의원고 김임곤,김현주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