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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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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2024.12.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3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502026. 4. 29.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한을 침해하였을 때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헌법재판소 2023헌마3682026. 1. 29.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2025. 5. 30.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612025. 5. 2.
해촉처분취소 등

예외를 제외하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방심위 위원이 될 수 없다(제19조 제1항 제1호). 또한, 방통위법은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심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관계 규정상의 공무원의 자격·임용·복무·보수·신분보장·권익보장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1682025. 4. 17.
교장임명취소처분 취소

대통령이 임용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782025. 3. 27.
파면처분취소

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나아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함께 주어진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61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

헌법재판소 2025헌마872025. 2. 18.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나, 2024. 12. 12.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3116). 마. 청구인은 2025. 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기

부산지방법원 2025로522025. 7. 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변호사, 임명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변호사법 제5조 제3호, 공증인법 제13조 제4호, 제15조의4 제2항 제1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에도 응시

대법원 2021도122742025. 3. 13.
강제추행·재물손괴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도118562025. 1. 23.
강제추행·모욕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692024. 6. 21.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처분 취소처분 취소

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6142024. 8. 23.
평가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가. 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헌법재판소 2024헌마10072024. 12.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

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1994.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위원

헌법재판소 2022헌가72024. 8. 29.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및 국·공·사립학교 교원 임용자격의 제한을 받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 내지 5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사립학교법 제52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을 받는 등(변호사법 제5조 제1 내지 3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2 내지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2024. 6. 27.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곧바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3호, 제4호, 제6호), 공무원은 이를 염려하여 사적인 영역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꺼리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대법원 2023도128782024. 10. 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의 분리 선고 규정의 취지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헌법재판소 2021헌바2702023. 10.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달리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경우에도 선거 관련 범죄나 뇌물죄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기준으로 박탈 기준을 정하고 있어 벌금형은 징역형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헌법재판소 2020헌마553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9항, 제53조의4 제1항, 제54조, 제54조의3

헌법재판소 2023헌마8822023. 8. 2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

헌법재판소 2020헌바330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상 변상책임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고(법 제9조), 일정한 범위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이 제한되며(법 제10조의3),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을 요구한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