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553 결정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상국립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교원’의 의미를 이 사건 대학에 소속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정한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선정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와 이 사건 대학의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이하 ‘총장선거권’이라 한다)을 갖는다고 규정한 선정규정 제12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교원’의 의미를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정한 선정규정 제2조 제6호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강사들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에게만 총장선거권을 부여하고 강사에게는 총장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선정규정 제12조 제1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강사인 청구인들이 총장선거권을 갖지 못한 것은 본문에서 강사를 선거권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본문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21. 2. 26. 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21. 2. 26. 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선거권) ① 경상국립대학교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직자ㆍ정직자, 휴학생ㆍ정학생은 제외한다. [관련조항]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고등교육법(2018. 12. 18. 법률 제1594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강사)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ㆍ공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4 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 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9항, 제53조의4 제1항, 제54조,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공무원법(2021. 9. 24. 법률 제1845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7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경상국립대학교 학칙(2021. 2. 26. 경상국립대학교학칙 제1호로 제정된 것) 제4조(총장) ③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④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강사) 이 대학교에 강사를 두며,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21. 2. 26. 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교원”이란 경상국립대학교에 소속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제3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추천위원회는 직접ㆍ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2021. 2. 26. 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1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임용계약) ① 신규임용은 이 대학교와 강사 간의 임용계약에 의한다.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2.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포함) 등
제18조(재임용 시기) ② 강사는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담당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2. 담당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기간 내 시험 실시 및 평가와 성적 제출
3. 담당 교육 분야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제28조(강의시간)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
1. 강사가 공동강의 수업을 하나 이상 담당하는 경우
2. 학과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대학의 강사는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라는 점에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다르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 및 조교와 다르지 아니하며,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학생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선거(이하 ‘총장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직원, 조교, 학생에게만 총장선거권을 부여하고 강사에게는 총장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강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강사제도 개관
가. 고등교육법상 강사의 지위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두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제14조 제2항). 그 중에서 대학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이 경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1항 본문). 대학 강사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위임에 따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에 따르면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은 대학졸업자 내지 동등자격자로서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와 2년 이상의 교육경력연수를 요구하는 데 비해, 강사는 대학졸업자 내지 동등자격자로서 1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연수를 요구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할 때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 대학의 강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단서가 정한 사항에 한하여서만 교육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강사에게도 적용된다(제14조의2 제5항).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제14조의2 제3항).
나. 강사의 임무와 역할
고등교육법은 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제14조 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교수의 임무와 강사의 임무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직원 및 조교와 강사의 임무는 구분된다(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한편 이 사건 대학의 학칙은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경상국립대학교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강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 그 위임에 따른 강사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의 강사는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강의계획서의 작성 및 공지, 담당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기간 내 시험 실시 및 평가와 성적 제출, 담당 교육 분야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대학의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되, 강사가 공동강의 수업을 하나 이상 담당하는 경우, 학과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의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제28조).
다. 경상국립대학의 강사에 대한 총장선거권 부여 여부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대학의 장 후보자(이하 ‘총장후보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그 방법을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은 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이 사건 대학을 비롯한 국ㆍ공립 대학의 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정한 ‘교원’에 당연히 ‘강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각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의 총장선거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 대학의 학칙 및 선정규정은 직접ㆍ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거쳐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4조 제3항 및 선정규정 제3조 참조), 선정규정 제2조 제6호는 ‘교원’의 의미를 ‘이 사건 대학에 소속된 총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정하는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대학에 재직ㆍ재학 중인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이 총장선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대학에 소속된 강사에게는 총장선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차별취급의 존부
심판대상조항은 교수에게만 총장선거권을 인정하고 강사에게는 총장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수와 강사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한편 대학의 핵심 구성원은 연구 및 교수활동의 주체인 교수라고 할 것이나, 연구보조인력이나 직원, 학생 등도 대학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강사는 직원, 조교, 학생 등과 함께 대학 구성원에 해당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직원, 조교, 학생에게만 총장선거권을 인정하고, 강사에게는 총장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원, 조교 및 학생과 강사 사이에도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나. 심사기준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24. 2020헌마177 참조).
다. 판단
(1)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교원의 임용이나 학술 연구의 인적·물적 기반 마련, 학술적인 분위기 조성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발전 방향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일은 학문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대학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해서 각 대학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이는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장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대학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된다고 하면서도,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할 때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장선거의 방식과 절차를 합의하는 주체에는 강사가 제외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제8항은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의 학칙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되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선정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른 선정규정은 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직접ㆍ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거쳐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조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강사에게는 총장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2) 교수는 진리를 탐구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의 결과를 전달하여 개개 학생들의 인격신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계승ㆍ창조하며, 국가ㆍ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참조). 헌법이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함이므로(헌재 2006. 4. 27. 2005헌마1119 참조), 대학에서 학문과 연구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인정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다. 이에 대학은 교수로 하여금 대학의 자치의 주체로서 대학의 인사 및 행정, 학사 등 중요사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교수내용이나 교수방법에 관한 한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강의실에서는 학문적 견해를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는 ‘교수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나아가 교수는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도 있는데, 학생의 교육만큼이나 연구 기능의 비중이 크다. 한편 대학 강사는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교수와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의 경우, 강사는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되고 담당하는 강의시간이 통상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내이며 다른 대학에서도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는 등 교수에 비하여 대학과의 사용ㆍ종속 관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무의 내용이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학문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학문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에 비하여 그 밀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대학과 비전속적이고 불연속적인 근로제공관계를 맺고 있는 강사를 교수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충분히 수긍한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 가운데 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주당 강의 시간도 교수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어서, 강사가 대학의 교육 기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모든 강사에게 총장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거나 교수와 동등한 수준의 총장선거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학교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주요한 결정 중 하나인 총장후보자 선정 문제가 대학과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는 강사들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직원 및 조교와 다르지 아니하고,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학생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원 및 조교, 학생에게만 총장선거권을 부여하고 강사에게는 총장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국립대학은 교육ㆍ연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는 영조물로서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다(헌재 2021. 12. 23. 2019헌마825 참조). 국립대학에 소속된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고등교육법 제15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참조),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와 달리 국립대학의 강사는 교육 및 연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대학의 강사규정은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내로 하고(제28조 참조),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제6조 제1항 참조), 재임용의 경우에는 총 3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제18조 제2항 참조), 강사는 직원 및 조교와 달리 대학과 일시적이고 비전속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립대학의 학생은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역무와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영조물 이용자에 해당하여 대학의 정책 방향이나 교육역무의 질적 향상에 높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반면 강사는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역무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대학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선거권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교수, 직원 및 조교, 학생’과 강사를 다르게 취급한 것은 강사들이 대학 내에서 갖는 지위와 기능, 책임의 정도나 선거권 보장의 필요성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 청구인 명단 1~17. 서○○ 외 16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송봉준, 박현서, 신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