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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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91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연구교수와 산학협력전담교수 역시 학생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상당하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학문연구와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수 지위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 법령은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전담교수의 강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운영을 ‘학칙 또는 정관’에
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여부를 심의하라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8항은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교원의 임무에 대해 학생의 교육·지도와 함께 "학문을 연구"
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 (1) 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학칙에는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강사는 교수에 비하여 임용기간이나 주당 강의시간이 짧고 다른 대학에서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는 등 대학과의 사용ㆍ종속 관계가 약하며, 임무의 내용도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학문적 활동의 밀도도 교수에 비하여 낮다. 한편 국립대학의 직원이나 조교는 국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재임용심의를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도록 하면서, 위 각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의 임무, 즉 학생 교육·지도, 학문연구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제7항, 제8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임용 심사에서 학생지도영역 항목 구성에 ‘입
취급이 존재한다.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할 권한과 임무가 부여된다는 점(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장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 외에 학문연구도 그 본연의 임무로 하고(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학문의 자유에서 연원하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변경한 사안에서,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조항으로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대학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도 있는 자로서(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연령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교원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초ㆍ중등학교의 교원과는 차이가 있다(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한 경우,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하여 대학 교원, 즉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는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대학 교원도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다. 이 점에서 매일 매일 학생과 함께 호흡하며 수업을 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초ㆍ중등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
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
사립대학교의 교수인 甲이 그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乙 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 평가 대상의 하나로 삼아 보수를 차등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 乙 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며 위 규정에 따라 삭감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乙 법인의 정관이나 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학교법인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국립대학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할 권한(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학칙에는 대학의 기본적 조직, 학위 수여 등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2)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는 교원의 임무와 무관한 신입생 모집실적을 실적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피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근거하여 삭감한 봉급 및 연계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교원의 과반수 동의
고인과 논의를 거쳐 피고인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을 기술자문료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이후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교원의 임무에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협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학협력법 제12조의2는 대학의 총장에게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있기는 하나, 양자 모두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에서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사립학교법 역시 양자 간의 업무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 관해서는 국ㆍ공립대학 교원의 자격,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사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