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29. 선고 2023헌마368 결정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국선대리인
- 변호사 김대현
- 선고일
- 2026. 1.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원도 ○○군 소재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7. 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춘천지방법원 2016고합90).
나. 청구인은 2022. 12. 15. ○○대학교에 연구교수로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자, 성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전체를 다툰다. 그러나 청구인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대학교 연구교수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3호 중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로 제정된 것)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2. (생략)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생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2. (생략)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생략)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해당 성범죄의 태양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함 없이 일률적으로 대학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이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성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국공립대학교 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한 자로서,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3호 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을 다툰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20. 12. 23. 2019헌마502 참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구법조항은 성폭력범죄자가 공교육기관인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에서 학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교원의 성도덕을 제고하고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교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은 학문을 연구하여 지식을 함양함과 더불어 교육을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전문직으로서,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어떠한 자격기준 아래에서 선발ㆍ임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학교와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장래와도 관련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ㆍ공립대학의 교육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고 그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인 장치를 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도와 상담을 하는 대학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아직 초기 성년기로서 자기방어능력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학생은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부터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 범죄의 은폐 우려 또한 높다. 학생으로서는 대학교원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점, 일단 대학교원으로 임용되고 나면 성폭력범죄의 의도를 가진 행위를 차단하기가 극히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생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성폭력범죄자의 대학교원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동일한 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기소되어 형사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폭력범죄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구법조항은 성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익의 균형성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자가 초기 성년기로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구법조항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인정 여부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학생들과의 접촉이 애초부터 차단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이하 ‘방송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과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하는 대학교원(이하 각 ‘연구교수’, ‘산학협력전담교수’라 한다)의 임용을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송대학 등의 경우 강의만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뿐, 교수와 학생이 연구에 대해 대면하여 상의를 하거나 각종 면담, 진로 상담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성범죄 양태를 고려할 때, 대학에서의 성범죄가 강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교수와 학생이 직접 접촉해야만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방송대학 등의 교원이 학생과 직접 접촉할 기회 자체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연구교수와 산학협력전담교수 역시 학생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상당하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학문연구와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수 지위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 법령은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전담교수의 강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운영을 ‘학칙 또는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대학의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산학협력전담교수의 경우, 학생들의 산업체 취업을 알선 및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밀접히 접촉하는 것은 물론, 교수와 학생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교수와 산학협력전담교수 역시 교원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이 접촉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고,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른 교수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는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일부 문구가 개정되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 또한 앞서 본 선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구법조항에 대한 판단이기는 하나, 그 판단 이유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에도 적용가능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선례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