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212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1. 28. 시행
-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3. 1.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운영하는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들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ㆍ현재성도 인정할 수 있다. (14) 법 제53조의3 제1항 위 조항은 각급학교에게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으로서는 위 조항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발령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원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후에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2항 참조). 이와 같이 재임용심의사유는 재임용 여부의 결정에서 개별 대학이 적용하는 재량준칙의 실질을 가지는 한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재임용적격의 심사기준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재임용
있 는 자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 바. 교직원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 제16조(전임교수의 신분) 본 대학교
항의 규정상 일응 사립대학교에 있어서 폐과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직권면직에 관한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의3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과된 학과 소속교수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폐과라는 면직사유가 존재하였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에게 임용기간 종료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최종 임면권자에 의해 재임용이 거부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자체가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맡겨져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2항)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그러한 한 교원인사위원회가 기간임용제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시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밖에 학교법인은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인사권의 행사(동법 제53조 내지 제53조의3) 등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다. 한편 사립학교는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실시하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도 가
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임용여부에 관한 결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정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
그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인 정관이 규정하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위 학교법인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교원인사위원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위 규정들의 해석상 부교수 승진심사 절차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재심의 대상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및 제53조의3,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자의적인 평가를 한 잘못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심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둘째, 부교수 승진거부에 관한 사항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마땅히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