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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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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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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8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3682026. 1. 29.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2025. 6. 12.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노1372025. 11. 5.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서울고등법원 2024노23532025. 1. 22.
강간미수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2025. 1.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 2025헌마4622025.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정한 ‘특수강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대법원 2021도119382025. 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4헌바562024. 8. 2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헌법재판소 2024헌바2752024. 8.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 2022헌바1062024. 6. 27.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19세 이상의 성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 스스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할

부산지법 2024고합562024. 5. 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대법원 2024도37942024. 11. 14.
공갈미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성범죄 피해자로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 판단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2024. 5. 23.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CCTV 영상 CD, 호텔☆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수원고등법원 2024노5952024. 11. 14.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대법원 2021도26562024. 5. 30.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전고등법원 2024노1562024. 6.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고합612024. 3.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

대법원 2023도113712024. 3. 12.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

대구고등법원 2023노3412023. 12. 14.
[형사]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는 물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살인죄, 영아살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노341)

정한 제3조(정의) 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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