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19세 이상의 성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 스스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399). 나. 광주지방법원은 2021. 11. 5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한바, 이들이 결합된다고 하여 행위 태양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하였던 2020. 5. 19. 개정 이전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7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오히려 형법은 ‘폭행ㆍ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ㆍ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297조의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또한 그 죄명을 유사강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예규는 동일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ㆍ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그 범죄피해자
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7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출, 소유권포기서,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 2(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4조 제2항 가운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각 유사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의2 ○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 제298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유인죄(형법 제287조), 추행약취죄, 추행유인죄(형법 제288조 제1항)보다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체계상의 정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
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