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6. 13. 선고 2023헌바139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대리인
-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김호민, 박종익
- 당해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 결정일
- 2023. 6.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27. 03:50경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00,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399).
나. 광주지방법원은 2021. 11. 5. 법정에 출석한 청구인에게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 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1노442), 항소심 법원은 2022. 4. 28.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5. 17.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11. 5. 당해 사건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결정도 함께 고지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3. 5.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