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4건
【당 사 자】 사건2025헌바57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청구인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해사건대법원 2024도16761 준강간등 결정일2025.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된 것) 제5조 제1항 제8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가운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간) 중 제297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특수강간 등)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하였다. 1. 징계의결 요구 사유 청구인은 동료 직원과의 성 관련 비위 진정ㆍ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2021. 3. 15.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구약식 결정)되는 등 공직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를 부르다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입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성범죄 피해자로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 판단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5번) 1. 압수물 증제3-6호 1. 압수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
300,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399). 나. 광주지방법원은 20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한바, 이들이 결합된다고 하여 행위 태양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하였던 2020. 5. 19. 개정 이전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
(3)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의 성립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