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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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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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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23532025. 1. 22.
강간미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2025. 1. 17.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

부산고등법원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2025. 6. 11.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도90432024. 4. 12.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도113712024. 3. 12.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702023. 2. 2.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1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172023. 7. 26.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

수원고법 2021노8242022. 4. 15.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甲(여, 11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甲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甲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은 甲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甲의 나이가 11세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서울고법 2019노5902019.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개정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없게 되었다. (3) 특강법이 1990. 12. 31. 법률

대법원 2018도192952019. 2.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대법원 2018도160022019. 3. 28.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35622018. 12. 13.
강간미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80시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고등군사법원 2018노882018. 9. 13.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있는 바와 같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3조

대법원 2017도212492018. 2. 28.
강간미수·체포미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7노142017. 5. 10.
[형사] 강간미수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14)

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122017. 7. 6.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판결

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662016. 4. 1.
강간미수,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872016. 5. 20.
강간상해

를 요하는 회음부 0.5cm 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헌법재판소 2016헌마7972016. 10. 4.
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797 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17. 1심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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