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0. 4. 선고 2016헌마797 결정 [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17. 1심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5고합38),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노473, 대법원 2015도19350).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의 적용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므로(2015고합38)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9. 20.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헌재 2016. 6. 1. 2016헌마394; 헌재 2012. 10. 2. 2012헌마77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