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13. 선고 2024헌바275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법무법인 다솜담당변호사 오정현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결정일
- 2024.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인인 엄○○과 합동하여, 2023. 5. 20. 피해자 김○○(가명)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2023. 5. 23. 피해자 김□□(가명)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공소사실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이 특수강간죄의 ‘합동성’과 특수준강간죄의 ‘합동성’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에 반하고, 그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24. 6. 11. 공판기일에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청구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74 판결, 2023초기6265 결정).
라. 청구인은 2024.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특수강간 등)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이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에 관한 재판 예규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가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을 당해 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으로 처리하며,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는 아예 독립된 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 절차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결정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재판을 ‘판결’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42조 전문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