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재판을 ‘판결’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42조 전문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
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 5. 9. 선고기일에 출석하였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의 의미 및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
직법 제7조, 합의의 비공개와 합의방법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제66조, 재판의 선고 방식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2조, 약식사건의 공판절차회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0조 등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결국 피청구인이 해당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권을 가진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에 관한 재판 예규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의 신청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되므로, 그 절차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
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각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상고기각결정 등본의 송달 시기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판결선고 시에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판결은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하여야 하는바(법 제42조 본문, 제43조), 형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므로(법 제276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서 등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재판 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의 재판서 정본 교부신청을 거부한 행위, 2) 형사소송법 제42조, 제45조의 위헌 여부라고 볼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에 필요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형사소송법상 청구인(피고인)에게 재판서의 정본 교부 신청권
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뿐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법원은 구속된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보석신청 기각결정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판정에서 결정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
서류를 공시송달한 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진행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선고도 공시송달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의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8개월간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반증의 허부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선고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