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조 (동전)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우 그 통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
인하여 사실상 부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3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특히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양형이유를 양형조건이나 선례를 들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이나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에 관한 재판 예규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의 신청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되므로, 그 절차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판결의 선고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적극)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판결은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하여야 하는바(법 제42조 본문, 제43조), 형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므로(법 제276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43조 제2항의 위헌 여부
자료가 없고, 원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보석신청 기각결정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판정에서 결정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
여 ㄱ.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를 공판정에서 할 때에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동법 제43조는 판결을 선고함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는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선고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