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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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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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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5312024. 7. 2.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
헌법재판소 92헌바11995. 3. 2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달을 규정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받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형사소송법 제44조에 의하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