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172022. 12. 2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조), 기록의 열람·복사의 지연으로 사건에 관한 정보의 파악이 현저히 어렵게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6도55962016. 7. 29.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

대법원 2013도163682014. 6. 2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

대법원 2013도9292014. 5. 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대법원 2013도8282014. 5. 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대법원 2012도128672014. 5. 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2헌마2312013. 5. 30.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

문 등본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5조가 피고인에게 예외 없이 판결문 등본 교부 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

헌법재판소 2013헌마3302013. 5. 28.
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

주장을 판결이유를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9조 본문, 제45조 등에 따라 얼마든지 형사판결의 이유가 기재된 재판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4,796,799,802,804,806,809,812,814,816,819,822,824,826,829,833,835,838,841,843,845,848,851,853,855,858,861,863,865,868,871,873,875,878,881,888,891,895,898,901,903,905,908,911,913,915,918,921,923,925,928,931,933,935,938,943,948,951,953,955,958,961,963,966,969,972,974,976,979,982,985-1(병합)(분리)2012. 2. 7.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상으로 불법 후원회 내지 후원회 유사기구에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음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고, 그 외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는 해당하지만 그 방법 규율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69, 743, 746, 749, 753, 756, 759, 761, 763, 766, 769, 771, 777, 780, 782, 784, 792, 794, 796, 799, 802, 804, 806, 809, 812, 814, 816, 819, 822, 824, 826, 829, 833, 835, 838, 841, 843, 845, 848, 851, 853, 855, 858, 861, 863, 865, 868, 871, 873, 875, 878, 881, 888, 891, 895, 898, 901, 903, 905, 908, 911, 913, 915, 918, 921, 923, 925, 928, 931, 933, 935, 938, 943, 948, 951, 953, 955, 958, 961, 963, 966, 969, 972, 974, 976, 979, 982, 985(병합)(분리)2012. 1. 30.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상으로 불법 후원회 내지 후원회 유사기구에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음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고, 그 외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는 해당하지만 그 방법 규율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서울고등법원 2012노6262012. 10. 8.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다) 후원회 유사기구 등에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존재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그 외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는 해당하나 그 방법을 규율하는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의 각

대법원 2010도35942010.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 2004헌바392007. 11. 29.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하고(법 제43조), 피고인 등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45조). 셋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장에는 항소취지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기재하면 족하고, 항소이유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우선 제1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요지만으로 불복 여부

헌법재판소 2002헌마2092002. 4. 16.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심판의 대상은, 1)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의 재판서 정본 교부신청을 거부한 행위, 2) 형사소송법 제42조, 제45조의 위헌 여부라고 볼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에 필요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형사소송법상 청구인(피고인)에게 재판서의 정본 교부 신청권을 따로 인

헌법재판소 90헌마1331991. 5. 1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구제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5조, 제45조, 제47조, 제55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서증조사절차 등의 방법으로 열람ㆍ

대법원 86도884, 86감도1151986.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5조)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

대법원 83도18031983. 9. 13.
장물알선·장물운반

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5조)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대법원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서등본을 피고

서울고법 68구851968. 5. 2.
기록열람신청등불허결정취소청구사건

①형사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②형사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4288민상4951956. 3. 10.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

61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형법 제79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제45조등과 같은 법규가 조리상 당연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에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도리어 종기의 변경을 인정아니하고 새로운 허가를 그 당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