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마231 결정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후, 2012. 3.경 법원에 판결문 등본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5조가 피고인에게 예외 없이 판결문 등본 교부 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조(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형사소송법 제45조는 피고인이 재판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때 예외 없이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이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 부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심판대상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판결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한 법원과 날짜를 특정하고 교부받고자 한 판결문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2013. 5. 9. 제출한 보정서에서도 판결문 등본을 청구한 사건이 많아서 특정할 수 없다고 할 뿐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