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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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0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과태료조항 중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52조 제1항 제20호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법상 형벌과 더불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하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종사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결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거침입미수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는
추행)의 죄 4. (생략)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
, 검색기록 등, 계좌거래내역, 관련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1.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 및 ‘고의’ 인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지문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접 – R), 수사보고(ZB E점 엘리베이터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
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22.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위 기소유예처분에 적용된 형법 제3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6.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4. 7. 23. 각하되었다(2024헌마541). 청구인은 위 2024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취급의 점), 각 마약류 관
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니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나. 자동차 수색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와 비교할 때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전혀 크지 않으며, 차량열쇠를 찾는 등 수색행위가 수반되는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