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5고단1893 판결 [주거침입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기만, 유형일, 박희령(기소), 김연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혜영(국선)
- 판결선고
- 2026. 2. 27.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3.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5고단1893]
1. 주거침입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5. 5. 17. 09: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2567(병합)]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가. 2025.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20. 17:00경 창원시 성산구 D, 피해자 E 운영 ‘F’에 들어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빨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 비치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빨래망(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빨래망(중)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속옷용 빨래망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원통형 빨래망 2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5.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24.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빨래망(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빨래망(중)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빨래망(소) 2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5고단2755(병합)]
다. 2025.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0. 3. 22:0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맛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5. 9. 5. 13:30경 창원시 성산구 J K 1층에 있는 ‘L’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M(남, 48세)이 우연히 피고인의 캐리어 가방에 가까이 서게 되자 피해자가 위 가방을 훔쳐갈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5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O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2025고단256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2025고단275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2025. 10. 3. 무인점포 P 절도 CCTV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경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거침입미수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실형 9회)이 많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2차례 금치처분을 받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주거침입의 점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