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2조 (미수범)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결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범죄경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거침입미수죄 및 폭행
현행범인체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1.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 및 ‘고의’ 인정 피고인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 위 각 범죄의 미수범(형법 제322조)도 위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제2조 제3호 (사)목].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물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 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살인죄에 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제299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상습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곽◎◎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 형사항소심의 구조 나. 형사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다.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항소심판결) 선고시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면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