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고단220 판결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장호(기소), 김정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빛나(국선)
- 판결선고
- 2025. 9. 23.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4. 10. 24. 02:1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동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지인인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호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결과 관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1.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 및 ‘고의’ 인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피고인이 다른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먼저 집으로 향했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으나 받지 않은 채 그만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판시 ○○○○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도착한 직후 공포심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몇 분 후에 피고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의 기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 사건 호실의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도어락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를 변경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2024. 10. 24. 02:13경부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7분 동안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행위2)를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거침입죄의 기수 불성립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만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판시 ○○○동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① 위 공동현관문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 등’3)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위 공동현관문을 통과할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위 시점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문언상 이 사건 호실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특정하고 있으며 위 ○○○동을 피해자의 주거로 특정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주택인 위 ○○○동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평가·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주취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출동경찰관 등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호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0. 24. 02:1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동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지인인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위 ‘판단’ 중 ‘2. 주거침입죄의 기수 불성립’란 기재와 같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