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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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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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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대법원 2024도76112026. 1. 15.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노42022024. 5. 3.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장을 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

헌법재판소 2023헌바449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 제328조 자체는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지만, ‘준용’의 형식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동일한 규율이 이루어지므로, 형법 제328조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일종의 총칙 규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 제328조 자체는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지만, ‘준용’의 형식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동일한 규율이 이루어지므로, 형법 제328조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일종의 총칙 규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

대법원 2022도58272022. 9. 15.
권리행사방해교사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1도168762022. 5. 12.
권리행사방해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각 죄의 죄수 /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유류분권리자들이 가압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였는지 공동으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173, 2020고단591(병합), 2020고단620(병합), 2020고단1811(병합), 2020고단2373(병합)2021. 4. 30.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법원 2020도147352021. 1. 14.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9782020. 3. 24.
권리행사방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62020. 11. 27.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완료통지서, 각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

대법원 2019도147702020. 8.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

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행위의 객체가 ‘자기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물상보증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은닉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대법원 2019도97562020. 2. 20.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여 점유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자기의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다수의견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횡령

대법원 2020도98012020. 9. 24.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2020. 5.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상실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2018고단1632] 권리행사방해 부분(피해자 공소외 7 금고 관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대법원 2019도146232019. 12. 27.
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2019. 1. 11.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자. 2018고단1429: 형법 제347조 제1항 차. 2018고단1632: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

대전지방법원 2016노23582017. 3. 16.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권리행사방해 범행(원심 2015고단1007)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42017. 1. 20.
권리행사방해

요지 중 3쪽 10행의 “진술”을 “진술 기재”로 바로잡는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

대법원 2017도45782017. 5. 30.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도22302017. 5. 17.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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