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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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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 (강요)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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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8건

창원지방법원 2024노21812025. 4. 24.
가. 업무상배임 나. 강요 다. 업무방해 라. 명예훼손 마. 업무상횡령 바. 사립학교법위반 사. 배임수재 아. 업무상횡령방조 자. 사립학교법위반방조 차. 위계공무집행방해

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262025. 7. 24.
가. 특수강도미수 나. 특수강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강요 마. 특수강도미수방조

고인들) ○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헌법재판소 2024헌나22025. 3. 1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청구인은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형법 제123조, 제283조, 제324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피감사실을 누설함으로써 감사원법 제27조 제5항, 형법 제127조 및 제307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조작하여 주심 감사위원의 열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2025. 1. 17.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부산고등법원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2025. 6. 11.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352022. 9. 23.
가. 특수중감금치사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행 마. 특수상해 바. 공갈 사. 강요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여, 징역형 선택)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14322022. 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자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12021. 5. 1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행 다. 협박 라. 상해 마. 강요 바. 강제추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벌금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02021. 6. 10.
감금, 강요미수, 협박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헌법재판소 2019헌바1282021. 2. 25.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경우 ‘협박’이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행위를 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2021. 10.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4조 제1항(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대법원 2018도13462021. 11. 25.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82020. 7. 17.
강요, 특수폭행, 폭행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72020. 7. 17.
상해, 강요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이남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이친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372020. 8. 26.
재물손괴

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2020. 9. 24.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마. 상해

항, 형법 제30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위반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 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과 2018고합92 사건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죄명에 ‘강요죄’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24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피고인 9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중 무죄 부분의 [2017고합1156, 2018고합9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강요의 점]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

대법원 2018도98092020. 2.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도88082020. 2.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도22362020. 1. 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