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고합135 판결 [가. 특수중감금치사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행 마. 특수상해 바. 공갈 사. 강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A (00년 남) 2.가.다.라.마.바.사. B (99년 남) 3.가.다.라. C (99년 남)
- 검사
- 김소정(기소), 나혜윤(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권준호(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효성(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효준 변호사 이영규(피고인 C을 위하여)
- 배상신청인
- D[1]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남, 22세)와 3세부터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함께 다니며 친밀하게 성장하였고 군대 전역 후인 2020. 2.경부터 주에 2-3회씩 만나오던 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2020. 2.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1. 2.경부터 자주 어울리게 되었으며, 2021. 7. 4.경부터 경북 칠곡군 F 0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임차하여, 피고인 A이 원룸 보증금을 부담하고 월세는 피해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동생활을 하기로 하였고, 2017.경부터 피해자를 알게 된 피고인 C은 2021. 9.경부터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공동생활 직후부터, 과거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을 당시 연체료 20만 원과 기름값 등을 대신 지급해 주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계산한 60만 원의 채무와 고스톱 게임에서 피해자가 졌다는 이유로 부담시킨 1,0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이유로, 매일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하여 외포된 상태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어오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및 은행계좌를 관리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 육체적으로 압박하여 피고인 B의 허락 없이는 과자를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조차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통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한 후(일명 ‘사수’), 피해자가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2021. 7.경부터 2022. 3.경까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눌러 기절시키거나, 철제 수갑을 채운 채 알루미늄 재질의 삼단봉으로 때리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에 함께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동조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11.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21. 11.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눌러 기절시킨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싱크대에 물을 받아놓고 피해자를 싱크대 앞으로 끌고 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함께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싱크대 앞으로 끌고 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는 일명 물고문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21. 11.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미리 구입해 둔 권투글러브를 끼고 권투연습 삼아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때리자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번대로 돌아가며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1.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2]
피고인들은 2022. 1. 하순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G가 놀러오자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고, 사온 술 병 중 몇 병이 깨져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세게 밟아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입에서 ‘단내’가 나는 등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고인 B는 싱크대에 물을 받아 놓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싱크대 앞으로 끌고 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어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약 20초 후 깨어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다시 물속에 넣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2. 2.경부터 2022. 3. 19.경까지 특수중감금치사
피고인 B는 2022. 2.경부터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갑을 차고 잠을 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수갑을 풀어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들의 계속되는 폭행으로 인해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피해자는 기아상태로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2. 2.경 반복하여 미리 구입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삼단봉으로 돌아가면서 각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철제 수갑을 채우고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생기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해 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2. 3. 초순경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세차장에서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약 15분 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5회 이상 연달아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2022. 3. 초순경부터 본인들의 계속된 가혹행위로 인해 대변과 소변을 바지에 하며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22. 3. 10.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2022. 3. 17.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B는 2022. 3. 18.경 피해자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어디서 맞았냐고 물어보면 맞은 적 없고 운동했다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피해자를 같은 내용으로 세뇌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삼단봉과 철제 수갑을 휴대하여 2022. 2.경부터 2022. 3. 19. 05:15경까지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에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9. 09:43경 H병원 응급실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7. 15.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5.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몰래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신일유선스틱청소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세게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의 인중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21. 7.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공갈
피고인은 2021. 7.경 이 사건 원룸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담시킨 허구의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근거로 매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니 빚 안 갚을꺼가, 니만 이집에서 놀고 있다. 쿠팡가라. 쿠팡가서 일용직 해서 달달이 돈 벌어온나”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쿠팡에서 배송 업무 등을 하도록 하고, 그 임금 7,879,459원을 A,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위 I 등을 통해 카카오페이로 지급받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직접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7,879,459원을 갈취하였다.
다. 2021. 9.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으로부터 피해자가 I, J, K 등에게 몰래 ‘돈 다 갚고 이 집을 나가서 친구들과 연락을 다 끊고 혼자 살거다’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1.경까지 강요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 사건 원룸에서 반복하여, 이미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청량고추 한 봉지를 물 없이 한 번에 먹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 하여금 청량고추 약 3-4개를 물 없이 한 번에 다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2021. 1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경 이 사건 원룸에서, 미리 구입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엉덩이에 두 줄로 멍 자국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바. 2021.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2.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2022. 1. 초순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밟아 기절 시키고, 잠시 후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양은냄비로 수회 내리치고, 양은냄비가 찌그러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웍(밑이 우묵하고 둥근 커다란 팬, 넓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누울래, 계속 맞을래”라고 한 뒤, 웍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급성림프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21. 11.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1.경 이 사건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2. 6.경 상해
피고인은 2022. 2. 6.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L호텔 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귀에 피가 차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21. 11.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6.경 이 사건 원룸에서, 출근 준비 중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제로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열중 쉬어 자세로 머리를 박도록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2. 7.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7.경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인천에 갔다가 다시 왜관으로 내려오는 차량 안에서, 뒷 자석에 있던 피해자가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팔꿈치를 이용하여 약 30회 정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및 붙임자료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확인에 관한 및 CCTV영상을 저장한 CD 1장), 현장사진, 사체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예비 부검 보고서에 작성된 손목, 발목 다수의 선형흉터 및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O이비인후과 진료 차트 첨부에 대한 및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CCTV 수사에 관한 및 CCTV영상을 저장한 CD 1장),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쿠팡 일당 입금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쿠팡 상대 탐문수사에 관한), 부검감정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각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C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책임 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21. 11.경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날 범행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2)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에게 기절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다 준 사실이 있을 뿐 폭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3)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몇 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감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21. 11. 초순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물고문의 방법으로 폭행당한 이 사건 원룸에 피고인 B, C과 함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현장부재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11.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를 물고문할 당시에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모두 있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눌러 기절시킨 다음 피고인 A, C이 물을 받아 놓은 싱크대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오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는 동거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저와 피고인 C은 7월부터 얼차려를 시작하였으나 폭행과 기절은 10월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작년 12월 말경 일을 그만두고 올해 1월부터 피해자와 낮에도 집에 같이 있게 되면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심해졌다. 11월부터는 확실하게 수갑과 삼단봉을 사용하였다. 수갑과 삼단봉은 제가 퇴근하고 오면 피고인 B, C이 사용하고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라고 하여(수사기록 2권 1217-1219면),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2021. 11.경에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21. 11.경부터 2022. 2. 말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팔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뒤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올라 타 피해자를 기절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196면), “매번 기절시킬 때마다 그런 것이 아닌데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방법을 제시했고 저와 피고인 C이 동조해서 한 것이다. 싱크대에 머리를 담가 피해자를 깨운 것이 2회 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561면).
4)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고인 A, C이 기절한 피해자를 물을 받아 놓은 싱크대 앞으로 끌고 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물속에 넣는 물고문 형태의 폭행 범행’인데, 피고인 A의 조력 없이는 실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현장부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22. 1. 하순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물고문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2)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을 출석하여 “2022. 1. 하순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사온 술이 깨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물고문한 사실이 있다. 2021. 11. 초순경 범행과 같이(판시 제1의 가항) 자신이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밟아 기절시켰고, 피고인 A, C에게 피해자를 물을 받아 놓은 싱크대 앞으로 끌고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6면),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1. 하순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사온 술이 깨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입에서 단내가 나서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세게 밟아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피고인 A과 함께 기절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키고 싱크대 앞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는 등 물고문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면).
3)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22. 1. 무렵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사온 술 병이 깨져있고, 피해자가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피고인 B가 한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기절시킨 다음 저와 피고인 C이 기절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싱크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물에 집어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197, 1222, 1223면), 물고문 방법은 피고인 B가 제안을 하였으나 자신의 의지로 피해자를 끌고 간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563면).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모든 떠안기로 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 C의 위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나, 이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수사가 계속되면서 피고인 B, C도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총대를 메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으나 두려워서 부탁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1권 94면),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 C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에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감금 범행 기간 중인 2022. 2. 6.경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 귀에 피가 차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판시 제3의 나항), 그 경위에 대하여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권 105면), “2022. 1.경부터 알루미늄 봉으로 저와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수갑은 세 명에서 돌아가면서 채웠다. 피해자는 반항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올라서 기절시켰다. 2022. 3. 중순경 피해자가 잠꼬대로 깨워서 짜증이나 주먹으로 5차례 정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2022. 3. 10.경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후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답답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몇 차례 때렸다.”라고 하여(수사기록 1권 565, 566, 573, 574, 631면, 2권 1226, 1227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행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잘못을 해서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 폭행을 자주 했다. 세 명 모두 폭행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98, 199, 204, 576, 634, 2권 1196, 1197, 1240, 1241면).
4)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폭행하였고, 저는 장난식으로 뒤통수를 때린 적이 있으나 심하지 않았고, 2022. 2.경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97면), 경찰 제2, 3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98-202, 552, 553, 567면), 경찰 제6회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에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보이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기절시키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폭행을 하게 되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가 지시에 따라 하다 보니 점차 그 생활에 동화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33면, 2권 1211면).
5)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했지만 보고만 있었다. 늘상 있는 일이라 피고인 B를 제지할 생각도 안했고 그러려니 했다. 아무생각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6, 638면). 또한 피고인 A은 “2021. 9.경 피고인 B가 여자친구인 I으로부터 피해자가 ’돈 다 갚고 이 집을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듣고는 2~3시간 동안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30대 이상 때렸다. 그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후로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욕설로 외포된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고 담배도 못피고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214, 1215면). 즉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이 사건 원룸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범행상황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인 B, C의 범행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와 반대로 피해자가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주변에서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B, C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특수중감금치사죄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여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 A은,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원룸에서 약 4개월 동안 생활하였는데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구타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얼차려를 시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랑 똑같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5, 15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감금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B,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1권 690-727면), I이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기간은 2021. 7.경부터 2021. 10. 19.까지인 반면(같은 증인신문녹취서 3, 35면), 이 사건 감금범행일자는 2022. 2.경부터 2022. 3. 19.경까지이고 당시 I이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감금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피고인 B, C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22. 2. 초순경부터 기력이 없어 혼자 일어서지 못하였고, 2022. 2. 말경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으며, 2022. 3. 초순경부터는 대소변 실수를 하기 시작하였고, 2022. 3. 7.부터는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했으며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태가 위와 같이 위중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당 기간 그대로 방치하였다.
8) 이 사건 원룸의 공용계단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 3. 17. 14:01:38경부터 14:02:16경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 부분 옷깃을 잡고 함께 내려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504면).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거동이 매우 불편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그러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를 진정으로 부축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6월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2)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나. 피고인 B: 징역 6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들은 약 2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22세의 청년이었는바,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펼쳐진 미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7.경부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갈취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A, C도 2021. 11.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한 반성이나 참회조차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역시 20세 초반의 사회초년생들로 일정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