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과 관련하여, 형법 제278조(특수체포·특수감금), 형법 제279조(상습범), 형법 제280조(미수범)과 달리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죄)는 감금행위 이외에 가혹한 행위를 구성요건을 하고 있는 별개의 범죄로서 위 조항에서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죄)을 인용하고 있지도 않고, 형법 제281조 제1항(중감금치상죄)는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화번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 우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5174]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 30조(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 납입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나.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각 중감금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중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중감금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중감금의 점 :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중감금의 점
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중감금의 점 :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 ○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감금기간 중에 있었던 폭행을 범죄사실로 하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감금기간 중의 중감금치상 및 강요의 점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가.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나.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공판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중감금치사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함에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 1 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형법 제281조 감금치상죄에서 같은법 제277조 제 1 항 중감금죄로 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여 제 1 심에서 그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제 1 심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중감금죄로 심리판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