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고합48 판결 [[형사]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안 사안(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8)]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김명운(기소), 장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C 판 결 선 고 2017. 7. 18.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염산 2통(증 제2호), 신나 1통(증 제3호), 칼 1개(총길이 20cm, 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43세, 여)와 친해진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6. 2.경부터 피고인이 집착증세를 보 인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않자 안 좋은 감정을 가 지게 되었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2. 21:30경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마치고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타 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가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간 후 그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좋게 말할 때 우리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 라고 위협적으 로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곳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방에 있는 침대와 장롱 사이의 공 간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그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카람빗 나이프(총길이 20cm, 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 자의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5. 2. 22:00경부터 같은 달 3. 05: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 한 채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초순경 강원 양구군 남면 중리에 있는 송청교차로에서 자신의 갤 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 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화가 나 전조등을 끈 채 강원 양구군 남면 도촌리 에서 구암리로 넘어가는 46번 국도상 도촌교 인근 도로까지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의 승용차를 앞질러 간 후 그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충돌을 피해 급정차한 후 그 옆에 있는 공터로 차를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전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야 이 씨팔년아, 내가 사과를 하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너 진짜 죽고 싶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과
피고인은 2017. 4. 23. 21:20경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인 강원 양구군 G빌라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 소유의 H 코란도C 승용차에 금속세정제인 메틸클로라이드 등 강한 산성성분이 들 어있는 염산 용액을 뿌려 위 승용차의 도장 및 강판을 녹게 하여 수리비 7,31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학약품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FAX접수),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현 장 인근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I 家에 설치된 CCTV 영상 첨 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 고(피해자, 피의자의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관련), 수사보고(범 행후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개월 10일
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체포·감금치상)>기본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혈액염퇴>제4유형(상승 누럼 특수혈액)/감정영역(4일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술 부법·특수손과>제1유형(상승·부법·특수순이 등)>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 에 데려가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마구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쫒아가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에 염산 용액을 뿌려 손괴한 것으로, 그 범 행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년의 기간에 걸쳐 행해졌고, 그 무렵 동안(2016. 4. 27.부터 2017. 4. 26.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69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24회 전화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 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 난가능성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 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