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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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 국외이송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볼 경우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는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됨에도, 그보다 중한 중감금치상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되어 처벌불균형의 문제도 발생하는
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체포의 점) 피고인 D: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용도외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죄경력등조회회보서(L), 수사보고(피의자 L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 30조(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
하여 인출한 현금 중 약 100만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 상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를 R의 차에 태운 후 자신이 운전하는 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증
포죄, 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형법 제261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69조 등 참조), 상해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가중 처벌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33조 마.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바.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사. 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아.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자. 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 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형법 제261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69조 등 참조). 그와 달리 상해죄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였을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폭처법에 위
, 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형법 제261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69조 등 참조). 그와 달리 상해죄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였을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폭처법에 위
행에 사용된 '칼'이 있었던 위치 파악을 위한 차량 검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하자 칼로 협박하고 감금한 후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원들의 폭행,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가 없었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 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미 다.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에 대한 감금행위가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세칭 형제복지원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