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고단924 판결 [특수감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채훈(기소), 이한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국선)
- 판결선고
- 2017. 11. 7.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F QM3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다음날 02:2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0km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 약 20cm)을 손에 쥐고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내리면 이 칼로 너를 찌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칼)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증 제1호)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감금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