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고합4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감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A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여재영(기소), 임예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판결선고
- 2016. 12. 8.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 길이 23㎝, 칼날길이 12㎝, 손잡이 11㎝) 1개(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의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1. 20.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하고 변장한 후 도망할 계획을 세우고 과도(총 길이 23㎝, 칼날길이 12㎝) 1개, 망치 1개, 반팔 티셔츠 1개, 반바지 1개, 슬리퍼 1쌍, 모자 1개를 가방에 넣어 2016. 9. 2. 08:00경부터 서울 ○○역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 13:20경 서울 ○○구 ○○로 소재 □□아파트 △△△동 ●●라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소리 지르지 말고 따라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여 옥상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야 벗어,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손가락 부위에 멍을 동반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과도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옷을 입을 것을 지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너 죽고 나는 감방 가는 거니까 둘 다 안 좋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2016. 9. 2. 13:4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피해자를 끌고 도보로 이동하여 ○○역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번 경기 ◯◯아◯◯◯◯호 버스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15:45경 ○○○시 ○○읍 ○○리 ○○휴게소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를 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2009. 11. 20.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범행 시 이용한 칼 발견 및 감정의뢰)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시에 대하여),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건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압수된 과도(총 길이 23㎝, 칼날길이 12㎝, 손잡이 11㎝) 1개(증 제10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
1.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회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9년 8월경에도 칼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2회의 강간 범행과 1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음에도 다시 칼을 휴대하여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점, ②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어린 여성을 협박하여 강간 등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③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9년~13년6월) ※ 서술식 기준: 특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감금)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 ~ 1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버스에 태워 감금한 것으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강력범죄 범행인 판시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상당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