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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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
-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2008.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1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4조, 제5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의무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이들 범죄자(이하 ‘특정범죄자’라 한다)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자살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
완료한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따라 판결로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9조), 전자장치 부착위치에 관하여 별도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보석피고인과 형 집행 완료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 근거 규정이 다르고 그에 따른 입법목적에도
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2.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4221), 2025. 9. 6.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5항 제2호, 제3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4222). 다. 이에 청구인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5항 제2호, 제3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625호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합266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살해할 생각으로 식칼 등을 구매하여 공중밀집장소인 N역 지하철역사 내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성향, 자기 통제능력,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
자를 해칠 것이라는 재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향, 자기 통제능력,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