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고합433 판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청구자
- 원○ (58년생, 남) 무직
- 검사
- 이**(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구**, 박**, 안**(각 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
- 판결선고
- 2025. 10. 14.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5. 4. 차○○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위 혼인 전 피고인이 전처(1991. 4. 12. 이혼)와의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인 원☆☆(85년생)은 피고인의 부모에게 맡겨 별도로 양육하고, 피고인과 차○○ 사이에 낳은 둘째 아들인 원○○(91년생)을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오전 무렵 수원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주문한 음식의 배달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차○○가 원○○의 행동을 나무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화를 내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집을 나가버린 후, 그 때부터 차○○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 이후 차○○에게 일체의 생활비 지급도 중단하였다가 결국 2022. 7. 8.경 차○○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다.
위 이혼소송 결과, 피고인은 2024. 5. 23. A가정법원에서 동거 및 부양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차○○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3억 4,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였으나 2025. 5. 14. A고등법원에서도 재차 차○○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3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자신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은 물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차○○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 가액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5. 21. 15:00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로부터 위 항소심 판결 이유에 관한 설명과 함께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판결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 여부를 고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B법원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자, 강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지하철에 불을 질러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5. 5. 21. 19:57경 마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휘발유를 구입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면서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입구가 좁은 플라스틱 용기를 휴대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 ○○동 주유소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휘발유 3.6ℓ를 구입한 다음, 집에서 백팩 안에 은닉할 수 있는 크기의 C(소주) 담금주 페트병과 유리병에 위 휘발유를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휘발유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기 위해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점화구가 길쭉한 형태의 토치형 라이터를 별도로 챙겨두는 등 범행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2025. 5. 22. 10:56경 D(은행) ○○*동지점에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약 4,003만 원 상당을 출금하고, 2025. 5. 22. 11:17경 D(은행) 암보험 및 종신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약 2,682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2025. 5. 22. 11:38경 친형인 원□에게 2,680만 원을 송금하고, 2025. 5. 23. 13:47경 첫째 아들인 원☆☆에게 3,8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2025. 5. 23.경 종전에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포기하고, 2025. 5. 27. 오전 E은행에 가입되어 있던 펀드 4개 구좌의 환매를 신청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25. 5. 27. 13:46경 피고인의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5. 5. 30. 08:16경 위 펀드 환매금 2억 9,871만 원을 송금받아 위 환매금에 더하여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 남았던 잔고 약 920만 원을 합하여 2025. 5. 30. 08:34경 위 원□에게 약 3억 791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30. 08:58경 휘발유 3.6ℓ가 나누어 담긴 담금주 페트병과 유리병이 들어있는 검정색 백팩과 위 토치형 라이터를 휴대한 상태로 ⓐ역에서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하여 ⓑ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후 같은 날 09:40경 ⓒ역에 하차한 것을 비롯하여 09:53경 ⓒ역에서 10:08경 ⓓ역으로, 10:23경 ⓓ역에서 10:33경 ⓔ역으로, 10:59경 ⓔ역에서 11:22경 ⓕ역으로(ⓖ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 11:38경 ⓕ역에서 12:06경 ⓗ역으로, 12:34경 ⓗ역에서 12:34경 ⓙ역으로, 13:31경 ⓙ역에서 15:08경 ⓚ역으로(ⓣ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 15:40경 ⓚ역에서 16:50경 ⓜ역으로(ⓑ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17:09경 ⓝ역에서 17:23경 ⓟ역으로, 17:33경 ⓟ역에서 17:43경 ⓝ역으로 각 이동하면서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 내에서 불을 지를 장소와 기회를 물색하였으나,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불을 지를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살상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범행 실행 여부를 고심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상고기간 만료로 위 항소심 판결이 2025. 5. 30.자로 확정되고, 같은 날 19:52경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원고 청구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선고된 것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800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아 위 금액의 송금까지 마치게 되자, 피고인은 재차 위 판결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피고인도 불에 타거나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함께 살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른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 피해망상적 사고에 매몰되어 당초 계획한 대로 지하철에 불을 질러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표출하기로 그 결의를 확고히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5. 5. 31. 07:15경 위해물품인 휘발유 3.6ℓ가 나누어 담긴 담금주 페트병과 유리병이 들어있는 검정색 백팩과 위 토치형 라이터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 ⓚ역에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역까지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역방향으로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같은 날 07:5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역에 도착한 후 역사 밖으로 나와 약 38분간 노상에서 잠시 바람을 쐬며 계획한 범행을 실행할지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32경 재차 위 ⓠ역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8:39경 4-2 탑승구 앞에서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35번 전동차의 **13칸(기관실 기준 4번째 칸, 이하 ‘4번칸’이라 한다) 객실에 탑승한 후 승객들의 동태를 살피는 등 주위를 경계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날 08:4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역에서 총 승객 487명을 태운 위 전동차가 출입문을 닫고 ⓡ역 방면으로 출발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백팩 안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위 페트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객실 통로 바닥에 세로 약 6.8m, 가로 약 1.8m 범위에 걸쳐 넓고 길게 휘발유를 쏟아 부었고, 이로 인해 위 객실 통로에 서 있던 여러 승객들의 다리와 신발, 의류 등에 다량의 휘발유가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2경 바지주머니 안에서 위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휘발유가 살포된 통로를 따라 빠르게 번지게 하고, 이로 인해 입석 승객을 위한 걸이식 손잡이와 객실 벽면에 부착된 광고판 등을 소훼하고, 위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량의 검은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위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유○○(남, 68세)으로 하여금 폐와 함께 후두 및 기관을 침범한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고, 23주차 임산부였던 피해자 김○○(여, 31세)으로 하여금 객실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미끌려 넘어지면서 벗기진 신발을 그대로 둔 채 황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과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고등학생인 피해자 임○○(여, 16세)으로 하여금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피해자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방화를 통하여 위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4번칸 객실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붓자 그 즉시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발화된 불길이 난 곳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흩어져 각각 옆칸으로(기관실 기준 5번칸, 6번칸, 7번칸, 8번칸은 ⓢ역 방면으로, 3번칸, 2번칸, 1번칸은 ⓡ역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빠르게 대피하였고, 위 전동차의 객실 내장재가 불연성 내지 난연성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휘발유가 발화되어 발생한 불길이 위 내장재에 쉽게 옮겨 붙지 않았으며, 다른 객실로 대피한 이후 승객들이 각 객실의 개별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 시킨 후, 출입문을 개방함으로써 객실 내부에 확산된 유독가스가 외부로 배출되게 하였고, 일부 승객들이 객실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4번칸 객실에 남아 있던 잔불을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에서 위해물품인 휘발유를 휴대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를 방화하여 승객인 피해자 160명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6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생략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① 피고인은 이혼소송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 계획 하에 대중교통인 지하철 전동차에 방화를 함으로써 위 소송과는 무관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불러일으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까지 더하여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③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행동 통제력의 문제가 상당해 보이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 현실적인 판단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재범을 방지할 주변 지지환경이 미약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존전차방화치상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3항 제16호, 제42조 제1항(위해물품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와 각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최○○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의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한 사안이다. 사전에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변정리까지 마쳐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점, 전동차가 승강장을 출발하여 하저터널을 통과하고 있던 중에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승객들이 전동차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비록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전동차의 소재로 난연재·불연재를 사용하여 화재가 타 객차로 급격하게 확산되지 않았고,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피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되었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범행에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하였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극히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1년도의 벌금형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나 방화범죄는 물론, 폭력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③ 피고인의 성행은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교정시설 내 처우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등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