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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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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9조 (벌칙)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7.8.9, 2017.10.24, 2018.6.12, 2020.4.7, 2020.6.9, 2024.3.26>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3의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

3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

3의4.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6.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거나 그 위험물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

7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2017.1.17, 2018.6.12, 2020.4.7, 2020.6.9, 2022.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조의7제3항, 제24조의4제2항, 제38조의13제1항 또는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4. 제15조의2(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6.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3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9.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10.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한 자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 자

13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정비가 되지 않은 철도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13의3. 제38조의6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

13의5.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 또는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자

13의6. 제38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13의7.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열차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13의8.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14. 삭제 <2017.8.9>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19. 제6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5.7.24, 2016.1.19, 2017.8.9, 2018.6.12, 2019.4.23, 2020.12.22, 2024.3.26>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2의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제21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3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3의3.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3의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4.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6.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6의2.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

7의2.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

8.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10.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11. 제3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2. 제4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

15.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6.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6.1, 2018.6.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2026. 5. 20.
철도안전법위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4332025. 10. 14.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존전차방화치상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3항 제16호, 제42조 제1항(위해물품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와 각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최○○에 대한 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9842022. 8. 17.
철도안전법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목격자 C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B의 뒤에서 갑자기 가격하는 모습을 보고는 B가 더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이상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직후 B가 피 1. 집행유예 고인을 피하여 열차에서 내리려고 문 쪽으로 이동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3312021. 1. 7.
철도안전법위반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같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12021. 2. 18.
철도안전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482021. 6. 9.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헌법재판소 2015헌바4172017. 7. 2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개별 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른 처벌조항으로서 심판대상조항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며, 심판대상조항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여객역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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