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철도안전법 제80조 (형의 가중)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4.7>
②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2020.4.7>
③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20.4.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819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239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4. 3. 19. 시행
- 법률 제961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