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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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81조 (양벌규정)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20.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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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19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239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5683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495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10. 25. 시행
- 법률 제14868호, 2017. 8. 9. 일부개정, 2018. 2. 10. 시행
- 법률 제14548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3436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7. 7. 25. 시행
- 법률 제12648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8. 22. 시행
- 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4. 3.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961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