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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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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9조 (형의 가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78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2026. 5. 20.
철도안전법위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4332025. 10. 14.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존전차방화치상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3항 제16호, 제42조 제1항(위해물품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와 각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최○○에 대한 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9842022. 8. 17.
철도안전법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목격자 C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B의 뒤에서 갑자기 가격하는 모습을 보고는 B가 더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이상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직후 B가 피 1. 집행유예 고인을 피하여 열차에서 내리려고 문 쪽으로 이동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3312021. 1. 7.
철도안전법위반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같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12021. 2. 18.
철도안전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482021. 6. 9.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헌법재판소 2015헌바4172017. 7. 2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개별 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른 처벌조항으로서 심판대상조항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며, 심판대상조항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여객역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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