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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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1건
B, AG 진단서 제출 및 첨부)(순번 18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미약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존전차방화치상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3항 제16호, 제42조 제1항(위해물품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와 각 현존전차방화치상
당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행 시간 특정에 대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 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 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
마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한 채 비닐봉지에 불을 붙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3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
22. 10. 15.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6. 2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8조, 제200조의3, 제218조, 형법 제16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사용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살인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현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판결
양극성 장애, 망상장애, 극심한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투약을 하였음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위험물건휴대 협박의 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 피고인은 울산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2022. 5. 24. 08:20경 ‘J병원’ 329호 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되, 적용법조에 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64조, 제30조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형법 제30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법원은 2022. 10. 21.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